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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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실수요 보호 및 거래 정상화를 위한 취득세·양도세·분양권 주택수 산정 개선 제안

현재 부동산 거래시장에서는 과도한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분양권 주택수 산정 방식으로 인해 실수요자의 정상적 주거 이동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 문제점] 1. 실거주 목적 이사 시 취득세 중과 문제 - 기존 주택 매도 전에 신규 주택(또는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 단기간 일시적 다주택 상태가 되었을 뿐임에도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됨 - 거래 위축기에는 기존 주택 매도가 지연될 수밖에 없어 실수요자에게 과도한 세금 부담 발생 2. 양도소득세 중과 문제 - 2주택자라 하더라도 보유기간이 충분히 길거나 실거주 기간이 충족되었음에도 비조정지역으로 주택 매도가 지연되어 형식적 '2주택' 상태에서 일정기간이 지나버리면 양도세 중과 적용 → 실거주자 부담 가중 3. 분양권 주택수 산정 문제 - 투기 목적이 아닌 지역에서 불가피한 중복 당첨이 발생한 경우에도 분양권을 즉시 주택수에 포함되어 취득세·양도세 중과가 발생 - 실거주 또는 가족 이전 목적이 명백한 경우까지 예외 없는 적용은 지나치게 경직적임 [개선 방안] 1.취득세 측면 → 지방의 경우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실거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니 신규 주택 매입 후 다주택 허용기간을 주어 기간내에 주택을 매도할 경우 취득세 중과 배제 또는 납부한 중과분에 대한 환급 제도 도입 2.양도세 측면 → 2주택자라 하더라도 보유기간 5년 이상 또는 실거주 3년 이상 충족 시 양도 비과세 적용 또는 세율 완화 적용 3.분양권 주택수 산정 개선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 투기가 아닌 분양권의 경우 주택 수 산정일 청약 당첨일 아닌 잔급납부일로 변경 → 중복 당첨의 경우 주택수가 모두 적용되어 오류 취득세 발생 / 동일 지역 내 청약일 경우 한 건만 주택 수 산정 *분양권을 주택수로 포함하는 이유는 과도한 투기수요 억제로 특히 분양권을 이용한 갭투자, 전매차익을 막는 것인데 너무나 많은 부작용가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① 투기가 아닌 비투기지역(비조정지역) 에서도 일률 적용 ② 모든 세대원 청약 가능한 청약 단순한 중복당첨일 경우에도 모두 주택 수 포함 중과 적용 ③ 비조정지역은 실입주 전까지 기존 주택 처분도 쉽지 않은 상황 ④ 전매 제한과 주택수 중복 중과가 동시에 적용 → 과잉 규제 [기대효과] - 현재 극심한 거래절벽 상황에서 기존주택 매물 출회 유도, 시장 정상화 기여 - 실수요자의 정상적 주거이동 및 주거 안정성 확보 - 과도한 세금 부담 해소 → 국민 체감도 높은 정책 개선 효과 - 정부 세수 안정화 및 건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회복 ** 제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들이 모든 상황을 포괄할 수 없는 법령의 한줄에 묶여 과도한 과세로 고통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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