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동산 거래시장에서는 과도한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분양권 주택수 산정 방식으로 인해
실수요자의 정상적 주거 이동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 문제점]
1. 실거주 목적 이사 시 취득세 중과 문제
- 기존 주택 매도 전에 신규 주택(또는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 단기간 일시적 다주택 상태가 되었을 뿐임에도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됨
- 거래 위축기에는 기존 주택 매도가 지연될 수밖에 없어 실수요자에게 과도한 세금 부담 발생
2. 양도소득세 중과 문제
- 2주택자라 하더라도 보유기간이 충분히 길거나 실거주 기간이 충족되었음에도
비조정지역으로 주택 매도가 지연되어 형식적 '2주택' 상태에서 일정기간이 지나버리면
양도세 중과 적용 → 실거주자 부담 가중
3. 분양권 주택수 산정 문제
- 투기 목적이 아닌 지역에서 불가피한 중복 당첨이 발생한 경우에도 분양권을 즉시 주택수에 포함되어
취득세·양도세 중과가 발생
- 실거주 또는 가족 이전 목적이 명백한 경우까지 예외 없는 적용은 지나치게 경직적임
[개선 방안]
1.취득세 측면
→ 지방의 경우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실거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니 신규 주택 매입 후 다주택 허용기간을 주어 기간내에 주택을 매도할 경우 취득세 중과 배제 또는 납부한 중과분에 대한 환급 제도 도입
2.양도세 측면
→ 2주택자라 하더라도 보유기간 5년 이상 또는 실거주 3년 이상 충족 시 양도 비과세 적용 또는 세율 완화 적용
3.분양권 주택수 산정 개선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 투기가 아닌 분양권의 경우 주택 수 산정일 청약 당첨일 아닌 잔급납부일로 변경
→ 중복 당첨의 경우 주택수가 모두 적용되어 오류 취득세 발생 / 동일 지역 내 청약일 경우 한 건만 주택 수 산정
*분양권을 주택수로 포함하는 이유는 과도한 투기수요 억제로 특히 분양권을 이용한 갭투자, 전매차익을 막는
것인데 너무나 많은 부작용가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① 투기가 아닌 비투기지역(비조정지역) 에서도 일률 적용
② 모든 세대원 청약 가능한 청약 단순한 중복당첨일 경우에도 모두 주택 수 포함 중과 적용
③ 비조정지역은 실입주 전까지 기존 주택 처분도 쉽지 않은 상황
④ 전매 제한과 주택수 중복 중과가 동시에 적용 → 과잉 규제
[기대효과]
- 현재 극심한 거래절벽 상황에서 기존주택 매물 출회 유도, 시장 정상화 기여
- 실수요자의 정상적 주거이동 및 주거 안정성 확보
- 과도한 세금 부담 해소 → 국민 체감도 높은 정책 개선 효과
- 정부 세수 안정화 및 건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회복
** 제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들이 모든 상황을 포괄할 수 없는 법령의 한줄에 묶여
과도한 과세로 고통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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