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이유: 공무원의 보수를 현실화하여 공무원들의 생활을 안정시켜 생계 걱정 없이 대국민 서비스(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마련
공무원의 보수는 2023년 기준 민간의 83.1% 수준에 불과하며 인사혁신처 조사에 따르면 공무원 중에서도 비교적 급여가 높은 편인 교사, 경찰, 소방을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은 74.6% 수준에 불과합니다.
무턱대고 임금을 인상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무원의 보수를 낮추거나 물가를 고려하면 지나치게 낮은 금액을 책정하고 있는 몇 가지 규정을 손봐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1. 공무원 승진 시 호봉 삭감
-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현재 교사 등 일부 승진 개념이 없는 몇몇 직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승진을 하면 호봉이 1호봉 삭감됩니다.(예시: 9급 3호봉이 8급 승진하면 2호봉이 됨) 호봉 삭감에 그 어떤 합리적인 이유도 없으며 호봉이 삭감되는줄 모르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당장 저희 부모님부터 승진했다고 호봉이 삭감된다니, 그런 법이 어딨냐고 하시더군요.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님이 인사혁신처장과의 인터뷰에서 이 건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답변하시던데 전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부분을 꼭 손봐주시기 바랍니다.
2.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산정식
- 현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산정식은 [ㅇ급 기준호봉의 시간당 임금*150%*'55%'] 방식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아무 이유없이 마지막에 들어가는 *55% 때문에 공무원들은 50% 가산이 아닌, 원래 시간당 단가의 82.5%밖에 안되는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반근로자들은 적용되는 초과, 심야, 휴일 50% 가산의 중복으로 시간당 단가의 최대 250%까지 받아갈 수 있는 반면 공무원은 무조건 82.5% 고정에 1일 4시간(평일의 경우 1시간 공제), 월 57시간의 제한된 수당을 받고 있어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의 경우 제대로 된 보상 없이 57시간 초과시에는 무상노동을 하는 실정입니다. 물론 허위 초과근무 등 악용 가능성이 있지만 악용 시 강력한 처벌 및 악용이 어렵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일이지 정당한 보상을 주지 않는 현실은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터무니없는 계산식 때문에 일반 근로자인 공무직은 초과근무 시 2025년 기준 시간당 최소 15,000원 이상을 받아가는데 8급은 고작 11,000원도 안되는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3. 지나치게 낮은 정액급식비
- 2025.6.28. 현재 공무원의 월 정액급식비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괄 14만원입니다. 이는 물가를 생각하면 지나치게 낮은 금액이며(정상출근일을 월 20일로 계산해도 1식당 7천원) 특히 공무직들은 작년부터 월 15만원을 지급하고 있기에 역차별 문제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무직 포함 정액급식비를 비과세 기준인 월 20만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며...
- 물론 공무원을 한밑천 잡아보겠다고 들어온 사람은 없을테고 그런걸 기대하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만 2000년대 초 민간 대비 90% 초반은 됐었던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최근의 고물가와 겹쳐 공무원들의 고통이 임계점을 돌파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공무원 인기는 옛날과 달리 해가 갈수록 추락하고 있으며 수많은 공무원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이직을 생각하는 공무원 대다수가 이직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낮은 보수'를 꼽고 있어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공무원이 생활고에 시달리면 부패의 유혹이 커지게 됩니다.
옛날에는 공무원 연금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수차례 개정으로 예전보다 더 내고 덜 받아가 노후 보장이 충분하다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보수의 현실화가 절실합니다.
특히 젊은 공무원들의 경우 지나치게 낮은 보수로 결혼과 출산을 엄두 내기도 힘든 상황이며 이는 국가 존망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공무원의 보수를 현실화 하여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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