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선정기준액은 연금액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시합니다.
이 제안은 연금액을 인상해 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선정기준액은,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월평균보수액이 어느 상한을 지나면 연금수급권을 상실해 버립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중증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사회에서 고립되고, 장애로 나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장애로 나가는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 장애인연금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선정기준액은 막 임용된 7급공무원이라도 수급권을 상실해버리는 기준입니다.
본래 장애인연금의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과 똑같았습니다.
2019년 기준 119만원으로 동일했지만
2025년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은 228만원으로, 장애인연금의 선정기준액은 138만원으로.. 그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부디, 중증장애인이 근로의욕을 상실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장애인연금의 선정기준액을 큰 폭으로 인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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