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국민신문고 회신 시 결재권자 실명 공개 의무화 제도 도입 건의
■ 요지
□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 시, 실무 담당자 외에도 상급 결재권자(팀장·과장 등)의 실명 및 직위를 함께 기재하도록 의무화
□ 실무자 개인에게 모든 책임이 집중되거나, 결재권자 비공개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
■ 배경 및 문제의식
□ 현재 국민신문고 시스템상, 회신 담당 공무원 1인의 실명 / 부서명만 표기되는 경우가 많아,
상급 결재자나 지휘 책임자의 관여 여부가 불투명함
□ 그 결과,
- 회신 내용의 신뢰도 및 공정성에 의문 발생
- 직무유기·책임회피 회신이 반복되어도 지휘라인에 대한 책임 추궁이 어려움
□ 특히 부실하거나 형식적인 회신이 반복되는 사안의 경우, 기관 차원의 방어·축소 시도가 의심되더라도 증빙이 곤란
■ 제도 개선 방안
1. 국민신문고 회신서 양식 개정
- 회신 본문 말미 또는 별도 항목에 ‘결재권자(팀장 이상) 성명 및 직위’ 필수 기재
2. 시스템 기능 보완
- 내부 결재 과정에서 실제 검토 및 승인한 책임자가 기록되도록 시스템 연동
- 담당자 외 결재자명 누락 시 자동 오류 표시 또는 회신 불가 설정
3. 관련 지침 개정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또는 관련 고시·내부 지침에 해당 사항 명문화
■ 기대 효과
□ 회신의 질적 수준 제고 및 공무원 책임행정 실현
□ 무기명·책임 회피성 회신 차단 → 부실 회신 방지
□ 실질적 책임자(결재권자) 실명 기재로 사후 책임 추궁 가능
□ 기관장 및 간부 공무원의 민원 대응에 대한 책임의식 고취
■ 맺음말
□ 국민신문고는 단순 회신 플랫폼이 아닌, 국민의 권리 실현 수단이자 정부 신뢰의 바로미터입니다.
□ ‘책임 없는 형식 회신’을 방지하려면 실무자의 이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휘·결재권자의 실명을 함께 명기하여,
공무원의 책무성과 책임행정을 실현하는 구조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5-06-28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