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로스쿨 관련 정책 보완(공공로스쿨, 실무수습, 직장인 전형)

1. 제안 사유 : 2017년 사법고시 폐지 이후, 법조인 배출경로가 로스쿨로 일원화되었다. 로스쿨의 장점은 법학지식이 없어도 입학이 가능하며, 다양한 전공을 가진 사람을 받는 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점은, 학교 다닐때 학점이 안 좋은 사람들, 학부가 좋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로스쿨이 그 학교에 없는 사람들은 로스쿨 입학이 쉽지 않으며, 나이가 30이 넘어갈 경우 로스쿨 입학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리고 오탈자라는 제도를 만들어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번 응시 가능이라는 조건을 걸고(고시낭인 방지), 5번 내에 합격하지 못하면 영원히 변호사 자격증을 딸 수 없다. 로스쿨의 경우 취지를 어느정도 지키면서 약간 보완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법고시 부활하면 기회는 주어지지만 고시낭인 등 많은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아 여기서는 논의하지 않고 다만 변호사 오탈자 제도 폐지, 지방국립대(사립대) 중 법학과 설치되어있는 학교 중 일부에 한하여 학석사 로스쿨 실시, 변호사 실무수습 2년을 제안합니다. 또한, 직장인 전형을 만들어 3년이상 법과 관련된 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전형 실시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2. 정책 제안 (1) 지방 국립대 법학과 중 일부를 로스쿨로 변환(학석사제) : 지방 국립대 법학과 중 일부를 로스쿨을 학석사(7년제)로 하고, 학사의 경우: 고3(지역인재)만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상자는 일반고 및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대상입니다. 학석사로 들어오는 인원은 소수로 하여 기존 로스쿨 인원에 지장이 없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법학교육이 내실있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 지역인재의 경우 초등학교부터 쭉 그 지역에서 살아온 사람 대상으로 하여, 지역인재 해당하는 지역은 학석사 로스쿨제 실시 시 구체적으로 정하되, 수도권이라고 무조건 배제하진 않습니다.(수도권 중에서도 낙후된 지역:지하철 안다니는 지역, 민통선 이북, 섬 지역 포함), 고3만 대상으로 하고 학생부 종합(생기부(교내 활동만 인정)+자기소개서만, 추천서X)으로 하되, 수능 최저는 반영하지 않는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실제 고3의 경우 외고나 자사고가 아닌 일반고의 경우에는 내신과 수능 동시 준비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학교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한 학교당 2명 이내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이 논란이 많지만, 수능으로 뽑을 경우 법조인에게 필요한 역량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학생부 종합전형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 지방 국립대 법학과를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학석사 로스쿨을 실험적으로 해보고 성공하면 지방사립대에도 확대 가능할거라 보기 때문입니다. - 로스쿨의 취지가 다양한 전공자들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학석사로 할 경우 학부는 법학과 + 타전공 1개를 하여야 졸업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으면 합니다. - 학사에서 석사 진입시, 일반 로스쿨 지원자 처럼 LEET를 똑같이 치르고, 서류, 면접도 똑같이 보도록 해야합니다. 즉, 지방국립대 법학과를 로스쿨로 바꾸더라도 타 로스쿨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하여 기존 로스쿨처럼 똑같이 석사 받고, 학석사로 들어온 사람들도 기존 로스쿨 지원자들처럼 똑같이 경쟁해서 합격한 사람들은 석사를 그대로 해야 실력적인 면에서 논란이 없을 것입니다. - 지방국립대 학석사 로스쿨에선 등록금 0원인 대신, 졸업 후 2년간 그 지역에서 법조 경력을 쌓아야 변호사 자격이 나오게 하였으면 합니다. (2) 변호사 오탈자 폐지, 실무수습 강화 : 변호사시험 오탈자를 없애되, 공인회계사(CPA)처럼 로스쿨 졸업 후 2년동안 실무수습하면서, 법조윤리시험, 종합평가(필기+실기), 학교폭력 및 범죄전력 조회를 실시하여 이것들을 통과한 사람들만 변호사 자격증을 주는 것입니다. 변호사시험의 경우에는 합격률을 매년마다 유동적으로 조정하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대상으로 실무수습 시 통과율을 변호사자격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매년 변호사 배출인원이 조정될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CPA의 경우 매년마다 실무수습 받는 인원과 합격자 인원이 정해지는데, 최근에는 CPA를 합격하더라도 미지정 회계사가 많아져 실무수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매년 회계사 배출인원이 조정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실무수습 2년 마치면 무조건 변호사를 주는게 아닌, 실무수습 과정에서 평가를 통과하면 변호사 자격증이 나오게 바꿨으면 합니다. 변호사자격심사위원회를 만들어, 변호사 실무수습시 교육 내용, 법조윤리, 종합평가 내용(필기+실기), 실무수습대상자 학교폭력 및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경찰서 의뢰), 실무수습 대상자 통과율을 정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에는 로스쿨 교수(교육내용 관련), 로스쿨 학생대표(현장을 알아야 하므로), 교사(학교폭력 담당 2년 이상, 학교폭력 전력 조회업무만), 판사, 검사, 변호사, 법원공무원(민원인 입장에서 가능?), 일반국민(국민 눈높이에 부합한지 확인),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직장인 전형 실시 - 법률 관련 업무 3년 이상을 대상으로 직장인 전형을 실시하였으면 합니다. (대상은 변호사자격증 미소지자 중 법률 관련 업무 3년 이상), 그 대신 법률 관련 업무가 무엇인지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만 지원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상은 공무원, 공기업, 사기업 등 불문함.) - 이들이 로스쿨 진학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하여 허위경력으로 로스쿨에 진학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로스쿨 졸업 후 해당 직장에 복귀하여 법률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하여야 변호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제도로 하였으면 합니다. 만약 로스쿨 졸업 후 해당 직장을 이탈할 경우 변호사 자격증 발급이 안되는 쪽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사실 로스쿨 관련해서는 논란이 정말 많지만 제 생각을 담아두었습니다. 이에 대해 좋은 제안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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