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검찰의 기소 독점 견제, '재정신청' 전면 확대와 '수사권'을 가진 변호사로 가능합니다.

[핵심 요약] 현재 고발인은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면 사실상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막혀있습니다. 이는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여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모든 고발 사건에 대해 '재정신청'을 허용해야 합니다. 고발인도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직접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합니다. 검사 대신 '재정담당변호사'를 도입하고, '보완 수사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기소된 사건을, 처음 사건을 불기소처분했던 검찰이 다시 맡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중립적인 변호사가 검사 역할을 맡아 공소를 유지하고, 나아가 기존 수사가 미흡했다고 판단되면 직접 보완 수사하여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주어야 합니다. [기대 효과 및 결론] 이렇게 고발인의 이의신청과 더불어 재정신청을 전면 확대하고, 수사 권한을 가진 재정담당변호사 제도를 도입하면, 검찰이 부실·편파 수사로 자의적으로 사건을 덮지 못하도록 검사의 과도한 불기소 처분권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거대한 조직 개편이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검찰 개혁의 핵심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방안입니다. [근거 법안 및 추진 방향] 이러한 제안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과거 박영선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법률안에 이 내용들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허한 논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해당 법률안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이 사법 정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200514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의원 등 11인) 제안일자 2017년 1월 1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의하면 고소인은 불기소처분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반면, 고발인의 경우에는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많은 부분 고발로 인하여 수사가 개시되고, 고소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 통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해당 불기소처분을 한 지방검찰청에게 공소유지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재정신청에 따라 공소제기결정이 내려진 사건에 관하여 또다시 검찰로 하여금 공소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비판 등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고발을 한 사람의 경우에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재정신청 기간을 상향하며 재정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을 지방법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정신청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재정담당변호사제도를 도입하여 재정신청제도를 통해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의 공정성을 꾀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재정신청 대상을 불기소 처분된 모든 고발사건으로 확대함(안 제260조제1항). 나.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치지 않아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함(안 제260조제2항). 다.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 법원을 “지방법원”으로 변경함(안 제261조). 라. 재정신청 기간을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 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상향 조정함(안 제260조제3항). 마.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법원이 재정신청의 기각 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재정담당변호사에게 보완수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2조제7항). 바. 재정신청사건에 대한 검사 공소수행제도를 폐지하고 재정담당변호사제도를 도입하여 재정담당변호사가 사건과 이와 병합된 사건에 대하여 종국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검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도록 함(안 제265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영선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1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귀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을 귀담아 듣고, 앞으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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