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및 문제점
현행 「민방위기본법」 제19조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공기관 및 주요 산업체에 직장 민방위대 편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자체 방호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직장 민방위대 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가. 국가 책무의 민간 전가: 민방위는 본질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적 방위 시스템의 일환입니다. 특정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 민방위대 편성 및 운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국가가 수행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민간에 떠넘기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에 불필요한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가의 민방위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나. 제도의 실효성 문제: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기업의 필수 인력이나 조직 운영에 필수적인 직위자는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직장 민방위대가 실제 재난 상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필수 인력이 제외된 민방위대는 실질적인 초기 대응 및 방호 역량에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2. 제안 내용
「민방위기본법」 제19조 제4항 제2호 삭제
이에 국가 민방위 시스템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법률 개정을 제안합니다.
【개정 제안】
| 현행 「민방위기본법」 제19조(민방위대의 편성) | 개정(안) |
| :--- | :--- |
| ④ 직장 민방위대를 두어야 할 직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④ 직장 민방위대를 두어야 할 직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업체 | <삭제> |
3. 기대 효과
가. 국가 중심의 민방위 책임 체계 확립: 민방위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명확히 함으로써 재난 및 비상사태 대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보다 통일되고 효율적인 지휘·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나. 기업 활동의 자율성 보장 및 부담 완화: 불필요한 규제 철폐를 통해 기업이 본연의 경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방위대 편성·운영에 따르는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 지역 민방위 시스템 내실화: 직장 민방위대 편성을 지양하는 대신 국가가 확보한 자원과 인력을 지역 민방위대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함으로써 실제 거주지를 기반으로 한 지역 단위 민방위 시스템의 실질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직장 민방위대 편성 의무는 과거의 행정 편의적 발상에 기인한 제도로 국가의 책임을 민간에 전가하고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민방위의 중심이 되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선진적인 민방위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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