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평생 내 집 없이 남의 집만 전전해온 국민으로 기본적인 주거 공간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마련을 위해 건의 드립니다 저도 유년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이사를 반복하며 열약한 주거 환경을 직접 경험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 들어가서 계단을 몇 개 올라가야 변기가 있는 집, 방과 방 사이에 화장실이 있어서 안방에 가려면 화장실을 지나가야 하는 집 등 또한 요즘 공인중개사들도 유튜브를 통해 매물들을 보여주는데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는지 의심되는 집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공간이 작아서 부엌 옆에 누우면 더는 자리가 없는 집, 천장이 낮아 일어서면 숙이고 다녀야 하는 집, 심지어는 주방에 화장실 변기가 설치된 집도 있습니다 의식주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집은 인간 삶에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 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공간조차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제재할 규제도 미비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지어진 원룸 건물은 임대인이 최대한 많은 임차인을 들여서 최대한의 임대료를 뽑아낼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공간으로만 지어지는데 마치 인간닭장을 연상케 합니다 이는 단순한 편의 문제가 아닌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 기본적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새로 건축되는 주거용 건물에 대해 최소 주거 면적과 구조기준을 법제화 해주시길 강력하게 요청 드리며 이 건의가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로 이어져서 누구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 기준 안 (원룸 거주 공간 적용 기준 예시) 1. 주거 공간에는 반드시 분리된 부엌과 화장실이 각각 설치 되어 있어야 함 2. 부엌과 화장실 공간은 각각 최소 1평(약3.3제곱미터) 이상 보장 3. 부엌과 화장실 제외 실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순수 거주공간은 반드시 10평(약 33제곱미터) 이상 보장 4. 채광 및 환기가 가능한 창문이 1개 이상 설치 되어 있어야 하며, 화장실 및 부엌 창문은 제외 5. 갸벌 난방이 가능한 보일러가 필수적으로 설치 되어있어야 함 6. 에어컨이 설치되어있거나 에어컨을 설치 할 수 있는 공간 및 전기 설비가 확보가 되어야 함 7. 주거 공간의 구조와 크기에 따라 주거 적합 등급을 분류, 중개시 해당 등급 고지 의무화 8. 위 기준은 건축 인허가 단계부터 적용되어야 하며 미충족 시 주거용 허가 제한 9. 위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물건은 '준거주공간'으로 구분, 중개 시 공인중개사 고지 의무화 10. '준거주공간'으로 구분된 물건은 주거용 수준의 임대료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 11. 기준 미달 공간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경우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에게 행정제채 및 과태료 등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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