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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열람 시 개인정보 과다 노출 개선 요청

토지대장 열람 시 개인정보 과다 노출 개선 요청 1. 현황 및 문제 제기 정부24를 통한 토지대장 "비회원 로그인 열람" 시, 별도의 공인인증이나 본인확인 없이도 소유자의 실명, 주소, 생년월일까지 표출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 정보주체 동의 없는 개인정보 무단 노출 🔍 스토킹, 사기, 부동산 강제매수 등 악용 가능성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 존재 🏛️ 행정기관의 정보관리 신뢰도 하락 2. 법률적 검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 누구든지 토지대장 등 공적 장부를 열람할 수 있음. ✅ 하지만 이는 “공공 목적의 범위 내”에서 해석되어야 하며, ✅ “개인정보 보호법”과 충돌 시 최소한의 정보 제공 원칙이 우선되어야 함.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개인정보 처리 원칙)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목적 외 이용 및 과도한 공개는 금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해석 사례 다수: “정보공개청구 없이도 온라인에서 특정 개인의 식별이 가능하다면 이는 과도한 정보공개에 해당할 수 있다.” 3. 제안 내용 ✅ (1) 비회원 열람 시 개인정보 비공개 전환 항목 현행 개선안 (예시) 이름 홍길동 홍○○ 또는 마스킹 처리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123 서울특별시 중구까지만 표기 생년월일 1977년 04월 연도만 표시 또는 비공개 ✅ (2) 소유자 정보 전체 열람은 행정기관 방문으로 제한 사유서 제출 및 본인 인증 필수 열람 기록 보관 및 남용 시 책임 부여 법률상 열람이 필요한 직종(예: 변호사, 중개사)은 자격 확인 후 제한 열람 가능 4. 정책 효과 효과 설명 ✅ 개인정보 침해 방지 실명·주소·생년월일 무단 노출 최소화 ✅ 국민 불안 해소 사생활 보호, 스토킹·사기 피해 예방 ✅ 공공정보 시스템 신뢰 회복 합리적 정보 접근 절차로 균형 회복 ✅ 법률 충돌 조정 공간정보법 vs 개인정보법의 정합성 확보 5. 결론 및 요청사항 현행 토지대장 열람 방식은 명백히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 문제를 안고 있으며,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합니다: 정부24 토지대장 열람 시스템 즉시 점검 및 개선 비회원 열람 시 개인정보 완전 마스킹 적용 전체정보 열람 시 공공기관 내 신청 절차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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