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 열람 시 개인정보 과다 노출 개선 요청
1. 현황 및 문제 제기
정부24를 통한 토지대장 "비회원 로그인 열람" 시,
별도의 공인인증이나 본인확인 없이도 소유자의 실명, 주소, 생년월일까지 표출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 정보주체 동의 없는 개인정보 무단 노출
🔍 스토킹, 사기, 부동산 강제매수 등 악용 가능성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 존재
🏛️ 행정기관의 정보관리 신뢰도 하락
2. 법률적 검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
누구든지 토지대장 등 공적 장부를 열람할 수 있음.
✅ 하지만 이는 “공공 목적의 범위 내”에서 해석되어야 하며,
✅ “개인정보 보호법”과 충돌 시 최소한의 정보 제공 원칙이 우선되어야 함.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개인정보 처리 원칙)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목적 외 이용 및 과도한 공개는 금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해석 사례 다수:
“정보공개청구 없이도 온라인에서 특정 개인의 식별이 가능하다면 이는 과도한 정보공개에 해당할 수 있다.”
3. 제안 내용
✅ (1) 비회원 열람 시 개인정보 비공개 전환
항목 현행 개선안 (예시)
이름 홍길동 홍○○ 또는 마스킹 처리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123 서울특별시 중구까지만 표기
생년월일 1977년 04월 연도만 표시 또는 비공개
✅ (2) 소유자 정보 전체 열람은 행정기관 방문으로 제한
사유서 제출 및 본인 인증 필수
열람 기록 보관 및 남용 시 책임 부여
법률상 열람이 필요한 직종(예: 변호사, 중개사)은 자격 확인 후 제한 열람 가능
4. 정책 효과
효과 설명
✅ 개인정보 침해 방지 실명·주소·생년월일 무단 노출 최소화
✅ 국민 불안 해소 사생활 보호, 스토킹·사기 피해 예방
✅ 공공정보 시스템 신뢰 회복 합리적 정보 접근 절차로 균형 회복
✅ 법률 충돌 조정 공간정보법 vs 개인정보법의 정합성 확보
5. 결론 및 요청사항
현행 토지대장 열람 방식은 명백히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 문제를 안고 있으며,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합니다:
정부24 토지대장 열람 시스템 즉시 점검 및 개선
비회원 열람 시 개인정보 완전 마스킹 적용
전체정보 열람 시 공공기관 내 신청 절차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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