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주휴수당 폐지 및 최저임금 통합 포함 제도 개선 건의

■ 제목 주휴수당 폐지 및 최저임금 통합 포함을 통한 임금 체계 단순화 제도 개선 건의 ■ 요지 □ 1953년에 만들어진, 주휴수당 제도는 임금 산정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고, 특히 단시간 노동자에게 불공정과 형평성 문제를 유발하고 있음 □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은 여전히 누락·오기재·회피 사례가 빈번함 □ 아르바이트·파트타임 노동자에 대한 쪼개기 고용이 구조화되면서, 주휴수당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 선진국 사례처럼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최저임금에 통합하여 명확하고 단순한 임금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문제의식 1. 계산 복잡성과 제도 현실 간 괴리 -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 근무일 수, 유급휴일 여부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달라져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정확한 산정이 어려움 -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가 법으로 의무화됐지만, 현실에서는 주휴수당 항목이 생략되거나 잘못 기재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음 2. 제도 회피를 위한 ‘쪼개기 고용’ 확산 - 주휴수당 발생을 피하기 위해 1주일에 14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나누는 이른바 ‘쪼개기 알바’, ‘시간 쪼개기 고용’이 고착화되고 있음 - 이는 단시간 노동자의 소득을 감소시키고, 불안정 노동을 양산하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짐 3. 제도적 형평성·보편성 상실 -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등 일부 사용자만 제도를 준수하고, 영세사업장 및 단기고용 현장에서는 주휴수당 지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 그 결과 동일한 시간과 노동을 제공하더라도 월 20~30만 원 수준의 임금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4. 국제 기준과의 불일치 - OECD 주요국 중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국가는 드물며, 유급휴일은 근로시간 총량 내에서 별도로 운영하거나 연차로 보장하는 방식이 일반적임 ■ 제도 개선 방안 1. 주휴수당 제도 폐지 - 주휴수당 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하고, 관련 법령 및 고용노동부 지침에서 해당 규정 삭제 2. 최저임금에 유급휴식 개념 통합 - 주휴 개념을 반영한 통합형 최저시급을 법정 시급으로 지정 - 예: 현재 실질적 시급(주휴 포함) 기준을 통합하여 고시 3.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표준화 - 주휴수당 항목을 없애고 ‘통합 시급’ 기준으로 단순화된 명세서 양식 제공 - 근로시간당 수령액을 명확하게 하여 사용자의 누락·기망 가능성을 차단 4. 파트타임 노동자 보호 대책 병행 - 쪼개기 고용 방지를 위한 고용형태 감독 강화 - 일정 기간 이상 반복 근무 시 유급휴식 등 실질적 보호 대체수단 마련 ■ 기대 효과 □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임금체계 확립 □ 주휴수당 미지급, 고의 누락, 쪼개기 고용 등 편법 고용 감소 □ 임금 격차 및 사회적 양극화 완화 □ 노동시장 내 불필요한 갈등과 행정 비용 감소 □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최저임금 체계 구축 ■ 맺음말 주휴수당은 과거의 보호 장치였지만, 현재는 오히려 제도의 복잡성으로 인해 노동자와 사용자가 모두 손해보는 구조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통합 방식은 제도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도, 계산의 명확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법적 보호는 유지하되, 방식은 바꾸어야 할 시점입니다. 2025-06-29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