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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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코인 선물 거래의 도박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유인 행위에 대한 규제 마련 촉구

1. 제안 배경 및 문제의식 최근 국내외에서 암호화폐 파생상품, 특히 코인 선물 거래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고위험·고수익을 내세운 유튜브 콘텐츠, SNS 홍보, 텔레그램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일반 대중,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유입 유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물거래는 사실상 **‘레버리지를 이용한 고위험 투기성 도박’**에 가까운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경고나 사전 교육 없이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며,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유튜브와 SNS상에서 일부 인플루언서들이 '단기간에 몇 배의 수익'을 내세우며 사설 거래소 가입을 유도하고, 수수료 수익이나 제휴 코드를 통한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투자 판단이 미숙한 10·20대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로 생활자금이나 학자금까지 잃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 문제 사례 유튜브에서 "하루만에 100만원 → 1000만원" 등 과장된 수익 홍보로 시청자를 유혹 해외 사설 선물거래소로 유입을 유도하고, 제휴 링크로 리베이트 수익을 창출 손실 책임은 사용자에게 전가하면서도 투자 경고 및 리스크 설명은 부족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 폐쇄형 커뮤니티를 통해 단타 매매 조작 또는 '펌핑' 유도 3. 제안 내용 (정책적 요청) ① 코인 선물거래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 및 도박 유사성에 대한 판단 기준 마련 금융이 아닌 고위험 투기상품으로 분류하여, 일반 투자자 접근을 제한할 근거 필요 ② 온라인 플랫폼(유튜브, SNS, 커뮤니티 등)을 통한 고위험 금융 유인 행위 규제 유사 금융 상품의 홍보에 대한 사전 신고제 도입 또는 허가제 검토 과장 광고 및 무자격자의 수익 공유·추천 행위에 대해 제재 및 처벌 강화 ③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책임 부여 유튜브, 카카오, 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명확한 '위험 콘텐츠 식별·차단 의무' 부여 신고된 영상 및 게시물에 대해 신속한 조치와 이용자 보호 시스템 강화 ④ 청소년 및 청년 보호를 위한 교육과 제도 마련 학교 및 공공기관에서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실태교육 강화 2030 세대를 위한 ‘암호화폐 피해 상담센터’ 설립 검토 4. 결론 더 이상 "투자"라는 이름 아래, 사회적 약자와 정보 취약 계층을 고위험 도박성 상품으로 유인하는 현상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국회, 관련 기관은 지금이라도 코인 선물거래의 위험성과 온라인 유인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정비와 강력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청소년 및 청년층 대상 암호화폐 관련 교육 강화 등에 대해 제안해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금융당국, 금융유관기관 및 전문 금융교육기관 등은 청소년들의 금융 사기 및 불법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금융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주신 의견은 금융교육 관련 업무에 참고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청소년 및 청년층 맞춤 금융·경제교육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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