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년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공유 자전거/공유 퀵보드(이하 PM) 로 인해 국민들의 보행권이 침해를 당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PM 은 이미 도로교통법 및 형법 제 185조 일반교통방해죄 등 이미 불법주정차 및 인도/차도 내 무단 방치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대로된 단속 및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에 국민들의 불편을 감수하며 지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이
소방법 위반(소화전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택시 승강장) 10m이내
횡단보도 위
어린이 보호구역
차량 주행차로
자전거도로 위
횡단보도 진출입로 3m 이내
지하철 진출입로 5m 이내
점자불록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등에도 무단으로 점거를 하고 있어 안전상에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고양시의 경우가 더 심각한데
단속 공무원이 1명 뿐이라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도 않은 실정입니다.
이를 무마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해서 업체 담당자들이 들어와 있고 시민들로 부터 신고 접수를 받는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나
해당 업체들은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접수건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방치하고 있는 지정 입니다.
단순 책임 면피성 운영 방식이였다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현행 있는 법으로 최대한 처벌을 진행하고 현실에 맞게 법을 개정해서
국민들의 불편이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고양시를 예로 들면 현재 10여개의 업체가 1만대 넘게 PM 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단속에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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