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의
전기분야 설계업무는 전문적으로 최소 10년에서 20년 이상 설계분야에서 일한 사람들이 담당하여 수행합니다.
더불어 설계도서는(도면, 시방, 내역, 인허가, 각종 인증 등... 여러업무를 포함) 여럿이 설계회사에 소속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법은
"전력기술관리법 제 11조
①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사"가 작성하여야 한다. "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전기분야 기술사는
설계와 전혀 상관없는 시설관리 하는 사람도, 시공하던 사람도, 공무원도
"전기분야" 라는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시험자격을 부여하며, 취득 할 수 있습니다.
설계와 관련없는 분야에 있던 사람들이 책으로 외운 것들로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기술사가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10명은 될까요?
노령의 70-80대가 정말 설계를 할 까요?
현실과 법 사이에서
실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설계 기술자들은 유령이 되었습니다.
(PA간호사 문제가 붉어졌을때 간호사 분들께 깊게 공감하였습니다.)
***제안1.
설계도서의 작성은 "기술사 → 설계사" 로 변경하고
그리고 기술사는 다른분야 처럼 업면허 조건으로 대체 필요합니다.
***제안2
전기설계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설계사"를
건축사처럼 설계업무 몇 년 이상의 경력자들만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하며,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설계를 실제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해주세요
현실과 맞지 않는 법으로 인해 전기 설계업은
노령의 기술사들을 위한 연금제도로 변경되어 가고 있습니다.
유령에서 사람으로 나타나고, 점차 중요해지는 전력사업의 기반이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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