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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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전력기술관리법 : 개정제안 (유령에서 벋어나고자 합니다!)

현실의 전기분야 설계업무는 전문적으로 최소 10년에서 20년 이상 설계분야에서 일한 사람들이 담당하여 수행합니다. 더불어 설계도서는(도면, 시방, 내역, 인허가, 각종 인증 등... 여러업무를 포함) 여럿이 설계회사에 소속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법은 "전력기술관리법 제 11조 ①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사"가 작성하여야 한다. "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전기분야 기술사는 설계와 전혀 상관없는 시설관리 하는 사람도, 시공하던 사람도, 공무원도 "전기분야" 라는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시험자격을 부여하며, 취득 할 수 있습니다. 설계와 관련없는 분야에 있던 사람들이 책으로 외운 것들로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기술사가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10명은 될까요? 노령의 70-80대가 정말 설계를 할 까요? 현실과 법 사이에서 실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설계 기술자들은 유령이 되었습니다. (PA간호사 문제가 붉어졌을때 간호사 분들께 깊게 공감하였습니다.) ***제안1. 설계도서의 작성은 "기술사 → 설계사" 로 변경하고 그리고 기술사는 다른분야 처럼 업면허 조건으로 대체 필요합니다. ***제안2 전기설계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설계사"를 건축사처럼 설계업무 몇 년 이상의 경력자들만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하며,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설계를 실제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해주세요 현실과 맞지 않는 법으로 인해 전기 설계업은 노령의 기술사들을 위한 연금제도로 변경되어 가고 있습니다. 유령에서 사람으로 나타나고, 점차 중요해지는 전력사업의 기반이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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