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가적 중요재판은 외부와 차단된 구역에서 재판 준비 해야 하지 않나요?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고 되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양상입니다. 이 양심은 단순히 법관 개개인의 양심이 아니라, 재판을 함으로써 회복할 공공의 이익과 비교한 법익의 객관성이 충족될 때 가능한 것 일 것 입니다. 비록 어렵게 현직의 대통령이 되셨지만, 지난 3년간은 법치 파괴의 양상 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렵게 성사된 조기 대선에서 초유의 '사법쿠데타' 가 벌어졌습니다. 어떤 국가기관 보다도 공직선거법의 중립성 의무를 엄수해야 하는 사법부가 되려 공직선거법을 파괴했습니다. 6만 페이지 스킵 답정 파기환송 이라는 일을 벌였죠. 법관회의는 아직도 함흥차사 오리무중으로, 사법 전반의 신뢰성이 훼손됩니다. 1.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썩게 마련입니다. 사법부가 대표적입니다. 2. 법관 상당수는 과연 최대 다수의 공익을 대변할 기본적인 공감력을 갖췄는지 의문 입니다. 다양한 사회 경험을 동반해도 부족한데, 이들은 판례와 법리에 갇힌 체 무고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합니다. 3. 명확한 불법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바탕으로 한 국가 징벌권 행사 차원의 재판은 전무하고, 일방적으로 기정사실화되고 사실무근의 일관성없는 진술이 전부가 되어, 가혹한 형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4. 더욱이 국가적 중요재판을 맡은 법관의 소양은 일반적인 재판부보다도 훨씬 함량미달의 상황입니다. 5. 독립이라 쓰고, 정작 충실한 사실판단을 한 하급심의 판결을 부정하는 행태를 대법관들이 벌입니다. 고등법원의 판사와 대법관이 뒤바뀐 것 아닌가요? 이는 양심의 독립적인 판결을 할 수 있는 악습으로 작용합니다. 6. 국가 중요재판의 결과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의 삶과도 직결됩니다. 법치에 대한 기본적인 신의성실과 관련됩니다. 매번 우리는 법관의 학연 지연 혈연 관계를 살펴봐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법관의 판결문이 아닌, 계보를 살펴보며, 의혹과 우려를 해야 할 지경 입니다. 중요재판 일수록, 재판을 하는 동안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어야 법관은 한시라도 빨리 재판 하려 할 것 입니다. 각종 시험 출제위원만 하더라도, 공정성을 위해 입소 후 시험 당일까지 출입이 제한되지 않습니까? 7. 전자문서 시대에 수만 페이지의 방대한 기록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의 저해요소라 생각합니다. 보안 USB에 담아 깔끔하게 제공하면, 그 자체로 기록에 대한 투명한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8. 법원행정처는 공공기관으로 치면 행정지원에 관련한 총무부서 아닌가요? 그런데 번번히 법원행정처장이 나와 대법관을 대변합니다. 또한 대법원장의 영향이 가중되는 인사시스템 자체가 헌법 제103조에 위배된다 생각합니다. 헌법 제103조의 경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를 실현하는 법관의 평등한 재판권을 보장하는 차원 일 것 입니다. 법원에서의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독립적인 재판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국민도 평등한 재판의 과정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9. 국민적 법률 상식 자격 검증시험을 통해, 무고한 사람이 재판에 따라 회복불능의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공소여부 판단/ 유무죄 평결에 표결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이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에 부합되고, 국민 전반적인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초가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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