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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제한 지역 농민 보상 및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법률 제·개정 정책제안

개발 제한 지역 농민 보상 및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법률 제·개정 정책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 1항은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민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원칙은 농민들에게 "개발 제한"이라는 역설적인 족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개발 규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각종 법규는 농지와 산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아 식량 안보 및 환경 보전이라는 공익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농민들은 자신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 가능성이 있는 인근 토지와의 현격한 지가 상승 불균형을 경험하며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토지를 개발하여 자산 가치를 높이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지방 불균형 발전 심화: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은 개발 압력이 높아지가 상승이 지속되는 반면, 농촌 지역의 농지 및 산지는 개발 규제로 인해 낮은 지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지역 간 자산 격차를 심화시키고, 농촌 지역 주민들의 박탈감을 증폭시켜 지방 소멸 위기를 가속화하는 원인이 됩니다. 경자유전 원칙의 역설: 경자유전의 원칙은 농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농업을 보호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농민들이 토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자본적 이득을 제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농민들의 경제적 지위 향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젊은 세대의 농촌 유입을 어렵게 합니다. 2. 정책 제안 목표 본 정책 제안은 개발 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농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보상하고, 농지와 산지가 지닌 공익적 가치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급하며, 궁극적으로 지방 균형 발전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세부 정책 제안 3.1. 개발 제한 농지·산지 소유자 보상금 지급 제도 도입 공익 기여 보상금 신설: 농지 및 산지가 식량 생산, 환경 보전, 국토 보존 등 공익적 가치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금 제도를 신설합니다. 이는 개발 가능성이 있는 유사 지역의 지가 상승률과의 격차, 개발 제한으로 인한 기대 이익 상실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며, 연 단위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손실 보상금 지급 기준 마련: 개발 제한으로 인한 구체적인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정당한 손실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법제화합니다. 예를 들어, 농업 외 다른 용도로 전환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익 상실분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관련 법규 제정 및 개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에 "개발 제한에 따른 농민 보상" 조항을 신설하고, 세부적인 보상 기준과 절차를 명시하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합니다. 3.2. 농촌 지역 개발 규제 합리화 및 인센티브 제공 규제 완화를 통한 균형 개발 유도: 농업 생산성 저해 없이, 지역 특성을 고려한 농촌 진흥 지역 내 개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여 농업 외 소득 창출 기회를 확대합니다. 예를 들어,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농산물 가공 시설, 귀농·귀촌인을 위한 주거 시설 등에 대한 개발 허가 요건을 완화합니다. 농촌 특화형 개발 인센티브 제공: 농업-농촌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의 개발(예: 스마트 팜 단지, 농촌 체험 마을, 친환경 농업 단지 등)에 대해서는 조세 감면, 보조금 지원, 융자 확대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농촌 지역 투자를 유도합니다. 자율적인 토지 활용 권한 확대: 농업 생산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농민들이 자신의 농지를 주말농장, 체험 학습장 등으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여 소득 다변화를 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3.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농촌 보상 기금 마련: 개발 제한으로 인한 농민 보상금 지급 및 농촌 지역 개발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별도의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합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농촌 공익 가치 보상 기금' 등을 신설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보상 및 개발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 재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4. 기대 효과 본 정책 제안이 시행될 경우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농민 재산권 보호 및 소득 증대: 개발 제한으로 인한 농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보상하고, 농지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농민들의 소득 증대와 생활 안정에 기여합니다. 지방 균형 발전 촉진: 농촌 지역의 자산 가치를 제고하고, 새로운 개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수도권과의 자산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합니다.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농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업의 매력을 높여 젊은 세대의 농촌 유입을 유도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식량 안보에 기여합니다. 경자유전 원칙의 긍정적 재해석: 경자유전의 원칙이 농민들에게 부담이 아닌, 공익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긍정적인 원칙으로 재해석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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