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서울시종로구에서 요식업을 운영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몇년전 야외영업(테라스 포함)제도를 도입해주셔서 외국인까지도 무척 좋아해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해본 결과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야외테라스영업시 조리행위 금지"입니다! 식당에서는 따뜻한 음식제공이 당연함에도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요식업종사자들의
여망인 야외테라스영업시 조리행위를 허가해주시길 소원합니다! 물론 소화기를 비치하고 안전관리를 동반하는 조건으로 말입니다
○직접 운영해본 결과 현 제도는 너무. 불편합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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