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적용 시 분양권 주택의 주택 수 산정 기준 변경’에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 공약 : ‘주택 실수요자가 부담 없이 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주택 취득세 중과세 제도는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 규제를 통해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주택시장의 과열을 방지함으로써 실수요자의 주택 취득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아울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제1항에서 주택분양권에 따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주택 수 산정 시점을 주택분양권 취득일로 정한 것은, 주택 수분양자의 구매 결정 시점과 취득 대금 등의 지급 시점 사이에 간격이 커 주택시장 안정과 효과적인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서는 주택 수 산정 시점에 대한 예외적 기준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정부는 귀하의 의견을 참고하여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주택 세제 운영과 함께 현행 중과세 제도의 미비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주택 세제 운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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