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지방아파트 분양권 취득세 중과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지방아파트는 현재 거래절벽에 미분양 아파트가 넘치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아파트 분양권이 분양권취득일 시점으로 주택수로 산정되고 있다는 것을 분양권 취득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결혼으로 인한 2주택이고 기존 아파트를 팔고 새아파트로 이사갈 생각으로 분양권을 취득했는데 투기목적도 아닌 실거주 목적인 저희가 취득세 8%라는 난관에 있습니다. 지방아파트의 취득세는 서울지역과는 다른 관점으로 주택수 산정시 분양권을 아파트 잔금일이나 등기일 시점에서 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와 똑같은 고충으로 분양권을 팔려고 내놓았지만 지방 소도시인 전북 군산은 기존 아파트도 거래가 잘 안되고 있는데 분양권은 팔려고 내놓았는데 부동산 소장님이 문의도 없다고 합니다! 해결책으로 지방아파트 분양권은 분양권 취득시가 아니라 잔금일 또는 등기일 시점에서 주택수로 취득세 부과가 합리적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밤에 잠도 안오고 기존아파트를 팔고 가려했는데 팔아도 현행법상으로는 취득세중과를 피할수 없으니 답답한 심경을 토로합니다. 저희같은 서민이 그렇게 큰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서울수도권과 동일하게 처리되는 불합리한 법을 고쳐주셨으면 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적용 시 분양권 주택의 주택 수 산정 기준 변경’에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 공약 : ‘주택 실수요자가 부담 없이 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주택 취득세 중과세 제도는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 규제를 통해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주택시장의 과열을 방지함으로써 실수요자의 주택 취득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아울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제1항에서 주택분양권에 따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주택 수 산정 시점을 주택분양권 취득일로 정한 것은, 주택 수분양자의 구매 결정 시점과 취득 대금 등의 지급 시점 사이에 간격이 커 주택시장 안정과 효과적인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서는 주택 수 산정 시점에 대한 예외적 기준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정부는 귀하의 의견을 참고하여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주택 세제 운영과 함께 현행 중과세 제도의 미비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주택 세제 운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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