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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공무직의 육아시간·수유시간 보장 및 개선 요청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교육공무직입니다. 저는 2020년생(만 3세) 첫째아이와, 2024년생(7개월) 둘째아이를 양육 중인 엄마입니다. 현행 법상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 경기도 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은 육아시간 제도를 사실상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인천시 등 일부 교육청은 육아시간을 초등학교 2학년까지 보장하고,서울교육청은 수유시간도 36개월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인천교육청의 경우 육아시간 사용 시 급여 삭감 없이 정상 지급되고 있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아직까지도 교육공무직에 대한 육아시간·수유시간 제도 운영이 미비하여, 실질적인 양육권조차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받고 있습니다. 맞벌이 양육 가정으로서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교육공무직이라는 이유로 육아시간, 수유시간 배제되고 있다는 점은 명백한 제도적 불평등입니다. ✅ 제안 내용 경기도 교육공무직에게도 육아시간을 초등학교 2학년(만 8세)까지 유급으로 보장해주십시오. 수유시간을 현행 12개월에서 36개월까지 연장해주십시오. ✅ 기대 효과 공무직 구성원의 일·가정 양립 실현으로 업무 만족도 및 직무성과 향상 공공기관의 육아친화 환경 조성 실현 및 저출생 위기 극복 정책의 실효성 확보 교육공무원-교육공무직 간 갈등 해소 및 교육공동체 내 신뢰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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