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도 이제 엄연한 기득권이죠. 수임만받으면 뭘위해 싸웠는지 상관없이 고액의수수료를 받게되죠. 그래서 제안합니다. 행정사에도 종류가 있듯이. 형사변호사 민사변호사 가정법원변호사등등등 분리해서 뽑아주시고 단순 소송대리인은. 수임료를 대폭 낮춰주십시오. 불로소득자격증이 아니지 않습니까. 범죄를 다투는 중대형사가 아닌이상 그들은 고액의수임료를 거저 받을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반발은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변호사수준은 수임료가 높을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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