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문제점)
사회가 복잡·다변화되면서 정책의 성공은 ‘디테일’에 달려있지만, 현재의 정책 결정 과정은 현장 실무와 유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정책 목표 달성의 어려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 교수나 일부 공무원의 파견·겸직 제도가 있으나, 폭넓은 분야의 현장 전문가를 활용하기에는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 산업·기술 변화가 빠르지만 중앙부처 정책 담당자는 동일 직위 3~4년, 현장 경험 부족
• 장관·차관 급은 ‘개방형’이 활성화됐으나, 실무 설계·집행 라인(사무관 등) 은 협소
• 공공기관·학계·민간에는 현장형 전문가가 다수 → 이들의 정책 참여도가 현재는 비중이 매우적음.
2. 제안 내용
(1)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와의 ‘인재 고속도로’를 개통이 필요합니다.
(가칭) '국가 전문인력 교류 및 활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신설을 제안합니다.
단순히 파견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간의 체계적인 인재 교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류 대상 기관 확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기타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 부문 전체를 대상으로 인재 교류를 허용합니다.
교류 직위 및 기간 다양화: 단순히 파견뿐만 아니라, 특정 프로젝트 참여, 단기 용역, 자문 등 다양한 형태의 교류를 허용하고,
그 기간 또한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교류 목적 명확화:
전문성 강화: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을 가진 인재를 행정부의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참여시켜 정책의 완성도를 높입니다.
현장성 제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인재가 정책 입안 단계부터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경직성 해소: 공직 사회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들이 공공 부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합니다.
인사관리 체계 마련: 교류 인력에 대한 급여, 복무, 평가 등 인사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교류 기간 종료 후 원소속기관 복귀 시 불이익이 없도록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특히, 교류 기간 동안의 성과가 경력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2)실무자 등용 확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인재 추천 시스템 구축: 각 부처 및 기관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효율적으로 발굴하고 추천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또는 전담 기구를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정책 제안-실무자 참여 연계: 국민 제안 플랫폼(모두의 광장 등)을 통해 접수된 우수 제안의 경우, 해당 분야의 실무자 또는 전문가가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민관 협력 워킹 그룹 활성화: 특정 정책 이슈에 대해 관련 부처 공무원, 유관기관 실무자, 민간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상시 워킹 그룹을 운영하여 현장 중심의 정책을 입안합니다.
단기 전문가 초빙 제도 도입: 특정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의 실무자를 단기 정책 자문이나 연구 용역 형태로 초빙하여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대효과
정책 전문성 제고: 각 분야 실무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정책 입안의 깊이와 전문성을 높여 정책 성공률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정책 현장성 강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경험이 정책에 직접 반영되어 국민 체감도가 높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공공 부문 인재 활용 극대화: 숨어있는 공공 부문 내 다양한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활용하여 국가 행정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공직 사회 개방성 확대: 공직 사회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유연하고 개방적인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우수 인재 유입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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