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배달대행 플랫폼을 포함한 배달대행 의뢰 사업자(일반대행 사업장 및 퀵 서비스 사업장)의 의뢰비 요금 산정 기준

1. 기본요금: 픽업 지점을 기준으로 반경 1km 까지를 기본요금 적용 범위로 정하며 요금은 국가에서 정한 플랫폼 근로자의 건별 최소 요금 산정법에 따른다. 2. 거리할증: 기본 요금 범위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직선거리 100m 당 n(거리할증 공식의 결과값)원을 지급한다. 2. 거리할증 공식: 기본요금/10(기본요금 거리를 미터 단위로 환산하여 100m 로 나눈 값)/n(플랫폼 근로자의 건별 최소요금법에서 정한 시간당 수행 가능 갯수) 픽업지로부터 배송지까지 2km 거리의 배달을 대행한 라이더에게 지급할 금액 거리할증: 5015/10/3 = 100m 당 167 원 최종요금: 5015 + (167x10) = 6,685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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