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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플랫폼 및 배달대행 의뢰자(일반대행 사업장, 퀵 서비스 사업장)의 의뢰대금 명시 및 결정법

1. 플랫폼은 근로자에게 명확한 의뢰대금을 명시하여야 하며, 명시한대로 지급하여야 한다. ex) '예상수익 1만원' 은 명확한 의뢰대금이 아니므로 명시할 수 없다. 2. 플랫폼은 국가에서 정한 요금체계 이외에 자신들이 추가적으로 개발한 시스템 및 운영적인 이유를 근거로 근로자들에게 부여된 국가에서 정한 의뢰대금 공식 결과값보다 낮은 요금을 산출해서는 안된다. ex) 중복거리만큼의 거리할증 시스템 및 동시배송시의 배송요금 삭감 국가에서 정한 기본 요금체계: 기본요금(1km) + 거리할증(100 미터당 n원) 시스템 및 운영적인 이유로 두 건의 물품을 동시에 배송할 시에 거리가 중복되는 만큼 하나의 물품배달에 대한 거리할증 요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어떠한 이유에서도 공식보다 낮은 요금을 적용할 수 없다. 두 물품 모두 기본요금과 각각의 거리할증을 하나씩 배달했을 때의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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