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헌정질서 수호와 역사적 기록을 위한 '전직 대통령' 칭호 구분 제도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 (문제 인식) 현행법상 대한민국 대통령은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거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되거나 관계없이 모두 '전(前) 대통령'으로 동일하게 호칭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어 헌법을 수호할 막중한 책임을 지는 대통령직의 무게와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적 허점입니다. 일례로, 임기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대통령과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모두 '전 대통령'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에게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가 역사적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반정이나 폐위로 왕위에서 물러난 왕을 '광해군', '연산군' 등으로 격하하여 부름으로써, 정상적으로 왕위를 계승하고 통치한 왕들과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이는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역사에 대한 엄중한 평가를 내리고자 했던 선조들의 지혜입니다. 이처럼 우리 역사 속에서도 국가 최고지도자의 퇴임 사유에 따른 명칭 구분은 중요한 제도적 장치였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후세에 올바른 역사적 평가의 근거를 남기기 위해 전직 대통령의 호칭을 구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역사적·교육적 평가의 모호성: 모든 전직 대통령을 동일하게 호칭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한 대통령과 헌법을 유린하여 국민적 심판을 받은 대통령의 역사적 무게감이 동일시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자라나는 세대에게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올바르게 가르치는 데 장애가 됩니다. 헌법 가치의 훼손: 대통령 탄핵은 국민이 위임한 신성한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헌법질서를 파괴했을 때 내려지는 가장 준엄한 헌법적 심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면된 대통령에게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대통령과 동일한 예우와 호칭을 부여하는 것은 탄핵 제도의 본질과 헌법의 권위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사회적 합의 부재와 용어 혼란: 공식적인 명칭이 부재하다 보니, 언론과 시민사회에서는 '탄핵 대통령', '파면 대통령' 등 비공식적이고 때로는 감정적인 용어가 사용됩니다. 이는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국가 차원에서 명확하고 중립적인 제도적 용어를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제안 내용 (개선 방안) 전직 대통령의 퇴임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식 호칭을 구분하는 제도를 법제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가. 기본 원칙 전임 대통령 (前任 大統領): 헌법에 명시된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퇴임한 대통령. '전임'이라는 표현에는 존중과 함께, 직무를 정상적으로 완수하고 후임자에게 인계했다는 긍정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前職 大統領):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되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벗어나 임기 중 불명예스럽게 퇴임한 대통령. '전직'은 단순히 '이전에 그 직책에 있었다'는 사실(fact)만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며, '전임'에 담긴 존중의 의미를 배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 구체적 호칭 아이디어 (대안 제시) 위의 기본 원칙 외에도, 사회적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명칭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대안 1: 파면 대통령 (罷免 大統領) 가장 명확하고 법률적인 사실에 기반한 표현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여, 불명예 퇴임의 사유를 가장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공식 기록물이나 법률 용어로서 적합성이 높습니다. 대안 2: 탄핵 대통령 (彈劾 大統領) '탄핵'이라는 헌법적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그 역사적 의미를 명확히 합니다. 다만 '파면'이 최종 결과를 의미하는 반면, '탄핵'은 소추 과정을 의미하기도 하므로 의미의 명확성을 위해 '파면 대통령'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대안 3: OOO 전 대통령 (직무 정지 / 직위 박탈) 이름 뒤에 괄호 등을 사용하여 직위의 상태를 명시하는 방식입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대안 4(장기적): [ 국립국어원·문화체육관광부 등 공청회 혹은 공모를 통한 명칭 -> 사회적 합의 확보 ] 다. 제도 설계(요지) 1.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개정 제2조(정의) ☞ “‘탄핵퇴임대통령’이란…(중략)… ‘ 정해진이름 ’으로 약칭한다” 조항 신설 2.국립국어원·문화체육관광부 공동 공청회 → 사회적 합의 확보 4. 기대 효과 헌법질서 및 민주주의 가치 확립: 대통령의 위법 행위에 대한 엄중한 역사적 평가를 제도화함으로써, 현직 대통령에게는 헌법 수호의 책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국민에게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역사 기록의 명확성 확보: 미래 세대가 특정 대통령의 퇴임 사유를 호칭만으로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되어,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국민적 자긍심 고취: 국가 최고지도자라 할지라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대내외에 증명하고 국민적 자긍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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