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개인채무 변제에 대한 문제점과 개인회생의 개선점

--- 채무자에 대한 보호법 --- 개인과의 채무 관계과 생긴 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서 결국 민사소송으로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채무자는 당당하게도 법적으로 돈을 받아가라고만 합니다. 채무자가 돈이 없는 경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채무자는 통장을 타인것으로 쓰는건지 일을 하면서 수입이 있으니 살고 있겠지만 개인인 채권자는 그걸 알아낼 방법 조차 없습니다. 단 1원도 갚을 의지도 없는 악성 채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법이 만들어 졌으면 합니다. 약속한 시점과 약속한 이자는 단 한번도 지켜지지 않았지만 처음부터 속이고자 했던게 아니란 이유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 부분도 경우에 따라 처벌의 폭을 넓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인은 버젓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지만 남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기에 부인에게 집행을 할 수도없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보호는 많이 개선 되었지만 그로 인해 채권자는 받아야할 돈을 구걸해가면 되돌려 달라고 매달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 채무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저는 되려 빚을 지게 되어 수년간 이자를 내고 돈을 갚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악성채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에게도 강제집행 가능 하게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일체의 채무 변제 의사가 없는 악성채무자에 대해 사기죄가 안된다면 다른 죄값을 치룰 수 있는 처벌법이 생기길 바랍니다. --- 개인회생에 대한 의견 --- 개인 회생을 하게 될 경우 변제율에 따라 국세 채무는 100% 보장되지만 개인 채무는 그 나머지만큼만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경우 개인 채무는 원금은 커녕 20%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좋은 마음으로 빌려줬던 채권자는 빚쟁이가 되고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개인회생의 개인 채무에 대한 변제율도 원금만큼은 보장 받을 수 있게 해야 공평한게 아닌가요?! 적어도 이자는 못받더라도 원금 만큼은 갚게 법을 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1. 채무에 대한 책임을 다 하지 않고 오히려 채무자 보호법을 악용하는 악성 채무자에 대한 처벌법 2. 경제 활동(수입)을 하는 직계 가족에게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법안 3. 개인회생시 국세뿐만 아니라 개인 채무에 대한 변제율도 원금 보장에 대한 법안 부디 채무자의 보호뿐 아니라 채무자로 발생된 채권자가 되려 또다른 빚이 생겨서 채무자가 되지 않게 법안을 개정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채무자의 회생을 위해 채권자가 채무자가 되는 이상한 나라가 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미 저는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빚이 생겨서 전 채무자가 되었습니다. 강력한 법안으로 채무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또는 함부로 채무를 생기지 않게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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