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배달 플랫폼 및 배달 의뢰 사업자(일반대행 사업장 및 퀵 서비스 사업장)는 고객과 배달대행자(배송원) 모두에게 요금을 공개할 의무를 지닌다.
1. 배달 플랫폼 및 배달 의뢰 사업자(일반대행 사업장 및 퀵 서비스 사업장)는 고객(주문자, 음식점, 배송요청 사업장 등)과 배달대행자(배송원)에게 명시한 요금이 서로 달라서는 아니된다.
2. 고객으로부터 지불된 요금은 국가에서 정한 수수료와 세금,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보험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을 배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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