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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플랫폼 및 배달 의뢰 사업자(일반대행 사업장 및 퀵 서비스 사업장)의 배송원에 대한 수수료 제한

배달 플랫폼 및 배달 의뢰 사업자(일반대행 사업장 및 퀵 서비스 사업장)는 배달 대행자(배송원)으로부터 n% 이상의 수수료를 취할 수 없다. (개인적으로 현재 시장상황상 5%가 최대치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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