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법률 제정를 하는 것도 있지만,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부분을 수정하면 될 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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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1) 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는 창업기업을 '창업 후 7년 이내'로 정의하고 있으며, 청연(년)창업기업의 나이 기준을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창업 환경 변화와 산업별 특성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또한 한국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 정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근거하여 창업 후 7연(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2000연(년) 법 개정 시 도입된 기준으로, 초기·도약기(3~7연(년)차) 스타트업의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돌파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20여 연(년)이 지난 현재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 산업별 성장 주기 불일치:
SW·플랫폼 기업은 7연(년) 내 성장 가능하나, 하드웨어·바이오·에너지 등은 상용화까지 10연(년) 이상 소요됩니다.
예: 반도체 장비 개발(평균 8~12연(년)), 의료기기 인증(5~7연(년) + 판매 기간 추가).
(2) 지원 단절의 부작용:
7연(년)차가 되면 정부 지원이 갑자기 중단되어 R&D 중간 단계 기업이 자금난에 직면합니다.
OECD 통계상 한국 창업기업 5연(년)차 생존률 29.2%(OECD 평균 40% 대비 낮음)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3) 산업별 성장주기 차이 무시
하드웨어, 바이오, 에너지 등 R&D 집약적 산업은 상용화까지 10연(년) 이상 소요
7연(년) 지원 제한으로 인해 상용화 직전 단계에서 지원이 단절되는 사례 다수 발생
(4) 연령 기준의 현실성 부족
글로벌 평균 창업 연령 상승(미국 45세, EU 42세) 추세와 괴리
39세 기준이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창업자를 배제하는 결과 초래
2. 법적 근거 및 역사적 배경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2000연(년) 개정 시 "창업 후 7연(년) 이하" 규정이 최초 도입되었으며, 현재까지 유지됩니다.
당시 정부는 3~7연(년)차 기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데스밸리)을 해결하기 위해 이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다른 관련 법률: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도 벤처 인증 시 업력 7연(년) 이내를 요구하나, 예외 사항(기술성 평가)이 일부 존재합니다.
3. 해외 사례: 유연한 지원 기간 운영
미국: SBIR/STTR 프로그램은 10~15연(년) 장기 지원하며, 단계별(Phase I~III)로 자금을 증액합니다.
예: 모더나의 경우 10연(년)간 연방정부 지원으로 mRNA 기술 상용화 성공.
독일:
High-Tech Gründerfonds(HTGF)는 초기(3연(년)) + 성장기( 7연(년))로 구분해 최대 10연(년) 지원합니다.
이스라엘:
R&D 보조금 외 성장기 세제 혜택을 10 연(년)차까지 적용해 글로벌 진출을 독려합니다.
4. 개선 방안
지원 기간 산업별 차등화:
SW·서비스: 7연(년) 유지 / 하드웨어·바이오·에너지: 10연(년)으로 연장.
법 개정 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산업특성 고려" 조항 추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초기(1~3연(년)): R&D·인증 지원 → 도약기(4~7연(년)): 판로 개척·마케팅 → 성장기(8~10연(년)): 글로벌 진출 자금 연계.
법적 근거 확장: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의 벤처 인증 기간을 분야별로 탄력화(예: 첨단제조업 10연(년)).
개정 제안 내용
제2조 제3항 개정안
현행: "창업기업이란...7연(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개정안: "창업기업이란...10연(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다만,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경우 7연(년)으로 할 수 있다"
제2조 제11항·제12항 개정안
현행: "39세 이하"
==> 개정안: "49세 이하(해외 사례: 미국 SBIR 프로그램 50세, EU 창업 지원 55세)"
제2조 제13항 개정안
현행: "40세 이상"
==> 개정안: "50세 이상"
해외 입법례 비교
지원 기간
미국: SBIR 프로그램 10~15연(년) 지원
독일: High-Tech Gründerfonds 10연(년) 지원
이스라엘: R&D 세제 지원 12연(년)까지 적용
연령 기준
미국: SBA(중소기업청) 50세 미만 '청연(년)창업자' 정의
EU: EIC(유럽이노베이션협의회) 55세 미만 지원
일본: 50세 미만 청연(년)창업자 기준
5. 기대 효과
생존률 향상 : 7연(년) 이후 도산률 감소로 5연(년)차 생존률 OECD 평균 수준 회복.
산업 균형 발전: 장기 R&D가 필요한 분야의 기술 축적 가능성 제고.
투자 유치 촉진: 지원 기간 확대로 민간 투자자 신뢰도 상승.
개정 효과 및 기대성과
산업 특성 반영
장기 R&D 필요한 분야의 안정적 성장 지원 가능
기술 집약적 창업 생태계 조성
인적 자원 활용 극대화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창업자 유입 증가
실리콘밸리 벤치마킹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정책 효과성 제고
OECD 평균 수준의 창업 생존률 달성(5연(년)차 40% 이상)
유니콘 기업 배출 증가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 참고: 2023연(년) 중기부 조사에서 하드웨어 스타트업의 78%가 "7 연(년) 지원 한계로 상용화 지연"을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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