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청각장애인의 인공와우 수술 국가지원이 절실합니다.

▶ 제안자 소개 저는 청각장애인을 가족으로 맞이할 예정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청각장애인의 고충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었고, 그들과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과도 대화를 나누며 이 정책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청각장애인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이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 제안 정책/법안 요점 및 핵심 ​​청각장애 중에는 보청기가 아닌 "인공와우" 라는 인공 달팽이관 수술을 해야 들을 수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문제는 이 인공와우 수술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도 기본 2천만원이 부담됩니다. 소통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의 감각인 청각을 어떤 이들은 매우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고, 이 때문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리없는 세상에 살아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은 매우 큰 문제입니다. 이에 청각장애인의 인공와우 수술비 지원 확대 정책이 꼭 필요합니다. 아래 세부적인 설명에서 드리는 바와 같이, 인공와우는 안경과 같이 수명이 있기에 몇 년 마다 교체가 필요합니다. 한평생 소리를 듣기 위해 무거운 금전적 부담을 갖는 이들이 없도록, 인공와우 수술비의 현실적인 지원 정책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 제안 정책/법안의 필요성 및 세부 내용 아래는 청각장애인 지원재단인 "사랑의 달팽이"에서 ​밝힌 청각장애인의 인공와우에 대한 현실과 지원제도의 실태입니다. https://campaign.soree119.com/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인공와우는 왼쪽과 오른쪽 모두 수술을 할 경우 비용은 기본 "2천만원"이 부담되며, 안경과 같이 수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체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최대한 고장이 나거나 노후화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여 10년 주기로 교체를 한다고 하여도 평생 2억원의 교체 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문제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청각장애인의 인공와우 수술 지원 정책이 매우 열악합니다.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경우 양쪽 귀 수술과 외부장치 교체 1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인의 경우 오직 "한쪽의 수술과 외부장치 교체 1회 지원"이 전부이며, 이후로는 양쪽 기준으로 2천만원 가량의 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인공와우는 고장이나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몇 년 마다 교체를 해야하며, 현재처럼 국가적 지원이 부재하고 수술비용 확보가 어려울 경우 소리를 듣는 것을 포기한 채 살아가야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더불어 인공와우 수술을 마친 뒤에는 입원기간은 물론이고, 수술 후에는 "매핑"이라고 하여 인공와우가 환자에게 맞도록 조율하는 과정과 적응훈련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동안 생업이 불가할 만큼 인공와우 수술을 결심하기 위해서는 비단 수술비용 외에도 장기적인 생활면에 대한 비용부담까지 대비를 해야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비용에 대한 지원만으로도 당사자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호주, 싱가포르, 영국의 경우 평균 5년 주기로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독일, 일본, 이탈리아의 경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서 전액/부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타 선진국의 경우 인공와우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보장되고 있는데, 선진국의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인 대한민국 역시 현실적인 인공와우 지원에 대한 정책 추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제안 정책/법안의 기대효과​ 헬렌 켈러께서는 "볼 수 없으면 사물로부터 멀어지지만, 들을 수 없으면 사람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만큼 청각의 부재는 단순 불편함을 넘어 소통의 불가를 뜻하며, 교육과 취업 그리고 사회참여와 같은 모든 측면에서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다른 학우들처럼 배우고 꿈을 키우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결국 사회에 나가서 무언가를 도전하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거나 도전하는 것조차 어려워지게 됩니다. 사실상 "사회를 이끌어갈 잠재적인 인재들을 잃게 되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와우 수술의 지원을 통해 청각의 부재에 대한 걱정도, 혹 부재하였을 때 무거운 비용부담이라는 걱정없이 세상과 소통하며 살아가고 나아가 다른 이들과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출발할 수 있을 만큼, 대한민국의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로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헌법 제34조의 제1항과 2항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34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4조 제2항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세상과의 단절없이 소통하는 기회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만들 수 있음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는 것은 위헌적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바처럼 국가가 나서야할 의무는 본 정책의 추진과 보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조들께서도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과 사회의 일원 무엇보다 중시 여기셨습니다. 이에 서당 이덕수와 같이 청각장애가 있지만, 이에 상관없이 국가를 이끌어갈 인재가 되어 큰 공들을 세워간 분들도 많으셨습니다. 선조들의 이러한 교훈과 정신을 이어받아 "장애인 복지"가 아닌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위한 가치있는 투자"로서 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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