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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자 생산자 책임 재활용 (EPR) 제도 강화 및 예치금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제안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자 생산자 책임 재활용 (EPR) 제도 강화 및 예치금 제도 도입에 대한 정책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는 심각한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해양 오염, 토양 오염, 생태계 파괴는 물론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인체 유해성까지 제기되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제도를 통해 제조업자에게 제품 생산량과 비례하여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흡한 재활용률: EPR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플라스틱 제품의 재활용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복합 플라스틱, 소형 플라스틱 등은 재활용이 어렵거나 경제성이 낮아 소각 또는 매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조업자의 책임 회피 가능성: 현행 EPR 제도는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의무 미이행 시 부과되는 과징금이 재활용 비용보다 낮은 경우가 있어 제조업자가 재활용 의무를 직접 이행하기보다 과징금을 납부하는 선택을 할 유인이 존재합니다. 수거 및 운반의 어려움: 복잡한 유통 경로와 소비자의 분리배출 미흡 등으로 인해 플라스틱 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 및 운반에 어려움이 많으며, 이는 재활용 비용 증가로 이어져 제조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재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혁신적인 재활용 기술 개발 및 투자 유인 부족: 제조업자들이 재활용 비용을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구조가 미흡하여, 근본적인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제품 설계 변경이나 신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유인이 부족합니다. 2. 정책 제안 목표 본 정책 제안은 모든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자에게 제품 생산부터 폐기, 재활용까지 전 과정에 걸쳐 실질적인 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여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세부 정책 제안 3.1. 모든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자 의무 수거 비용 예치금 제도 도입 예치금 의무화: 모든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자(수입업자 포함)는 제품 출고 시 해당 제품의 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에 필요한 예상 비용을 정부 또는 지정된 관리 기관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법제화합니다. 예치금 산정 기준: 제품의 종류, 재활용 용이성, 유해성, 예상 수거 및 처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예치금 산정 기준을 마련합니다. 특히 재활용이 어려운 복합 재질 또는 유해성 물질이 포함된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서는 더 높은 예치금을 부과합니다. 예치금 환급 및 활용: 제조업자가 실제 수거 및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여 증명할 경우, 예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해 줍니다. 환급되지 않은 예치금은 재활용 기술 개발 지원, 재활용 인프라 구축, 환경 교육 및 홍보 활동 등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합니다. 3.2. 제조업자 직접 수거 및 재활용 의무 강화 자체 수거 시스템 구축 의무 부여: 대규모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직접 제품을 수거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전문 재활용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는 단순히 재활용 분담금을 납부하는 것을 넘어, 제조업체가 폐기물 발생의 최종 책임자라는 인식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재활용 활동을 유도합니다. 회수율 목표 설정 및 달성 의무: 품목별, 재질별 회수율 목표를 설정하고, 제조업자가 이를 달성하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목표 미달성 시에는 강력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목표 초과 달성 시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합니다. 3.3. 제품 설계 단계부터의 재활용성 강화 의무 (에코디자인) 재활용 용이성 의무화: 제조업자는 제품 설계 단계부터 재활용이 쉽고, 유해 물질을 최소화하며, 단일 재질 사용을 지향하는 '에코디자인'을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합니다.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에 대해서는 시장 출시를 제한하거나, 더 높은 예치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친환경 소재 사용 장려 및 인센티브: 생분해성 플라스틱, 재생 플라스틱 등 친환경 소재 사용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연구 개발 및 도입에 대한 정부 지원과 세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3.4. 관련 법규 제·개정 및 관리 감독 강화 자원순환기본법 및 폐기물관리법 개정: 현행 EPR 제도 관련 법규인 '자원순환기본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상기 제안된 예치금 제도 및 제조업자 직접 수거 의무 강화 조항을 신설하고,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정비합니다.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 회수, 재활용까지 전 과정에 대한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제조업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독합니다. 소비자 교육 및 참여 유도: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등 소비자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합니다. 4. 기대 효과 본 정책 제안이 시행될 경우 다음과 같은 파급력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감소 및 재활용률 획기적 증가: 제조업자가 제품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하게 되어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수거 및 재활용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게 되어 재활용률이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제조업자의 책임감 강화 및 친환경 제품 생산 유도: 경제적 유인을 통해 제조업자의 환경 책임 의식을 고취하고, 자발적으로 친환경 제품 생산 및 재활용 기술 개발에 투자하도록 유도합니다. 환경 오염 문제 개선 및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사회 구축: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환경 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막아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합니다. 재활용 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확보가 용이해지고, 재활용 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 재활용 산업이 활성화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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