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토지중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정상적인 농업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서는 관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2조에서 제외 적용하여 농지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관련법률을 청원함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는 관련 특별 조치법 적용으로 농지법에서 허용하는 것을 상위 법령으로 제한 통제.단속하여 농업경영활동에 필요한 공작물설치(쉼터나 농산물 가공 공간)등의 설치 면적이나 관련시설 설치 규제, 용도등에 제한이 많아서 농업인들의 환경개선에 어려움이 많아 관련 규제 해제 또는 적용을 제외하는 관련법률 일부를 개정하여 개발제한구역내 농지에 대하여서는 농지법에서 정하는 규정 을 적용 받도록 관련법률 일부 개정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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