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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대통령님께 후천적 해외국적 취득자(한국 국적 자동상실자)의 군복무 허용 청원 올립니다

대통령님께 후천적 해외국적 취득자(한국 국적 자동상실자)의 군복무 허용 청원 올립니다. 1. 청원 취지 후천적 해외국적 취득자는 불안정한 영주권 신분의 한계로 인해 불가피하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 국적이 자동상실되어 한국군 복무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군복무 기회를 부여하여, 해외동포로서의 자긍심과 조국에 대한 봉사의 기회를 제공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2. 현실적 배경 및 문제점 영주권의 불안정성 영주권자는 사소한 위법행위나 장기 해외체류 등으로 영주권이 박탈될 수 있어, 학업·경제활동의 자유가 제한됩니다. 군복무 기간(18개월~20개월) 동안 영주권 유지가 어려워, 많은 이들이 불가피하게 시민권 등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국적 자동상실에 따른 차별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일정 연령까지 국적을 선택할 수 있고, 병역 이행 후에도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등 다양한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반면, 후천적 해외국적 취득자는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되어 군복무 기회조차 박탈당합니다. 경제·사회적 불이익 국적상실로 인해 한국 입국 및 경제활동에 제약이 발생하며, 병역의무 미이행으로 F-4 비자 발급 등도 제한됩니다. 이는 개인의 기회 상실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인재 유치 및 경제협력에 장애가 됩니다. 3. 군복무 허용의 기대 효과 병력자원 확보 매년 약 4천 명의 해외동포가 영주권의 불안정성으로 국적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군복무 기회를 갖게 되면 병력자원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해외동포의 국가관·자긍심 고취 군복무를 통한 조국 봉사는 해외동포의 정체성 강화와 대한민국에 대한 소속감, 자긍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국익 증진 및 사회 통합 병역의무 이행을 통해 해외동포가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경제적·사회적 교류가 활성화되어 국익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병역면탈 오해 해소 군복무 기회 부여는 병역면탈이라는 부정적 시선을 해소하고, 공정한 병역제도 운영에 기여합니다. 4. 국제사례 및 정책적 근거 미국, 프랑스, 영국 등 미국은 영주권자 및 MAVNI 제도를 통해 외국국적자도 군복무가 가능하며, 프랑스·영국 등도 외인부대 등 다양한 형태로 외국국적자를 병력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와의 형평성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병역 이행 후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등 선택권이 주어지나, 후천적 국적상실자는 선택권이 전혀 없습니다.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며,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5. 제도 개선 방안 군복무 희망 해외국적자에 한해 특별 입대 제도 신설 후천적 해외국적 취득자 중 군복무를 희망하는 이들에게 한시적 또는 조건부로 군복무 기회를 부여하고, 복무 후 F-4 비자 등 한국 체류 자격을 확대하거나, 일정 요건 충족 시 국적 회복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6. 결론 후천적 해외국적 취득자에게도 군복무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병력자원 확충, 해외동포의 정체성 강화, 국가경쟁력 제고, 사회통합에 모두 기여합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와의 형평성, 글로벌 인재 유치, 국익 증진을 위해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병무청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영주권 박탈 우려로 인한 학업·경제활동의 제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상황, 그리고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병역이행 이후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가능성 등을 언급하시며,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에게도 군 복무를 허용해 달라는 청원을 제출하셨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 복무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국익증진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 헌법 및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남성에게만 부과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의 경우에는 군 복무를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병역법을 비롯하여 국적법,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안보 상황, 국민 정서 및 국방부 등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의견은 충분히 의미 있는 제안이나, 현재로서는 즉각적인 제도 도입이나 수용은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귀하의 관심과 제언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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