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병무청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영주권 박탈 우려로 인한 학업·경제활동의 제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상황, 그리고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병역이행 이후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가능성 등을 언급하시며,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에게도 군 복무를 허용해 달라는 청원을 제출하셨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 복무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국익증진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 헌법 및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남성에게만 부과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의 경우에는 군 복무를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병역법을 비롯하여 국적법,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안보 상황, 국민 정서 및 국방부 등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의견은 충분히 의미 있는 제안이나, 현재로서는 즉각적인 제도 도입이나 수용은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귀하의 관심과 제언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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