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은 세대/성별/이념으로 분단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극단적으로 이 분단을 이용하는 자들이 소득을 얻고 있는 안타까운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비록 어떤 라이센스가 있는것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정책들이 이런 분단을 조금은 해소하고 사회를 통합해 나가는 밀알이 될것이라 믿으며 글을 적어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고용 및 해고관련 기준 완화. - 세대갈등 및 노사간의 형평성을 위한 정책
현행법상 기업은 고용과 해고에 자유롭지 않기에 고용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월급루팡이란 단어가 마치 능력처럼 여겨지는 현 세대들은 비전을 꿈꿀수 없기에 사회가 보호해 주기만을 바라고 악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과 해고가 미국수준으로 편하게 하고, 현재 실업급여 및 다양한 근로자 혜택을 통합하여 자발적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의 경우 정부에서 현행보다 강화된 실업급여를 6개월간 제공하고, 취업교육을 함께 지원합니다. (취업교육 출석율 기준 달성해야 급여지급) 또한 완화된 기준임에도 불법으로 고용 및 해고를 자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징벌적 벌금을 강하게 부과하여 부족한 세수를 채울 수 도 있습니다. 이러한 고용법의 유연함은 세대간의 밥그릇 싸움이 없는 자본주의 원칙에 알맞은 비전있는 사회로 나아갈 출발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 징병제 단계적 변경추진 - 성별 갈등 해소와 출산율과 지방인구 분산관련 정책
현재의 징병제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남여 구분없이 적용합니다.
- 징병제 : 대한민국 만29세 이상 만45세 이하 남여 중 미취업자 및 자녀 모두 만 19세 이상일 경우만 대상.
징병기간 2년 (상근예비역과 같이 자택 근처 출퇴근식 근무)
단 자녀 2인 (오롯이 출산으로만) 이상일 경우 기본 군사훈련으로 대체.
호봉에 따른 현행 징병된 장병들의 급여와 비슷한 수준.
- 모병제 : 대한민국 만19세 이상 만45세 이하 남여. (징병대상은 제외) 직급은 일반 사병과 같음.
자택 주소지와 무관하게 발령
단 모병된 장병의 경우, 결혼하거나 기혼인 경우 군생활 기간 동안 임대주택 무상거주 (근무지 인근 배정 지방위주)
임대주택 10년이상 거주시 소유권 이전등기 진행 (단 기간 동안 상승된 주택시세 차액은 부담해야 하며 저금리 정부대출로 지원) 급여는 나이와 직무능력에 따라 차등. 성별구분없이 기준
위와같은 정책을 진행할 경우 모병제에 상당수 여성들도 지원하게 되며, 30~40대 남여 역시 많은 수가 지원할 것입니다.
30~40대의 경우 나이에 따른 전투력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단순 나이가 아닌 의지의 차이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강제로 끌려온 젊은 남성들과 자발적으로 생계를 위해 군에온 30~40대중 누가 전투력이 높을까요? 데이터로 설명할 순 없지만 현 직업군인들도 아마 저와 같은 생각할 듯 합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가 일어난 것과 그것을 예방하는 것에 모두 고민한 흔적은 있으나 문제는 산업 현장에서
각종 서류들로 준비흔적을 만들어 놓으면 없는 법이나 마찬가지라는 평가도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대기업들은 각종 인증서와 서면자료들로 준비해놓고 있죠.)
중대재해처벌법만으로는 절대로 산업현장에서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는것을 막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고용노동부 근로감시단 대폭 증원 및 경찰 수준의 강제력 부여.
중대재해 발생위험도가 높은 산업 현장에 지속적인 산업 시스템과 현장관리등을 감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게 합니다.
또한 기준을 벗어낸 현장에 대해서는 각종 정부 및 대기업 등 입찰과 혜택에서 배제하여 산업에서 탈락할 정도의 패널티를 부여합니다.
- 근로현장 관련 전담 검찰 경찰 조직 신설.
산업현장에서 근로감시단의 인원과 권한이 많아지면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리베이트가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전담 감사원을 배정하여 근로감시단의 관할에서 사고 발생할 경우 전담 검.경에서 수사합니다. 전담 검경에서 수사를 진행할 경우 각종 노하우가 쌓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매우 높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중요한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대기업과 정부관청의 최저입찰제와 각종 리베이트 관행이 사라져야 합니다. 근로현장 전담 검찰과 경찰은 대기업과 정부관청의 부정부패에 대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고 성역없는 수사가 가능해야 하며, 최저입찰제로 제품 하나의 수익에 대해 대기업이 80%이상의 수익을 얻고 수백개의 하청이 20%의 수익을 나눠먹어야 하는 불합리한 사회적 구조자체도 혁파대상입니다. 이모든게 선행되어야 진정한 중대재해 예방이 가능합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