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은 2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국립현충원에,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경우에는 국립호국원에 안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반면, 경찰 및 소방공무원에게는 아무리 오랜 기간 재직하여도 국립묘지 안장 자격이 주어지지 않다가, 장기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헌한 경찰과 소방공무원에게는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주어야 한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비로소 2025. 2. 28.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4호 라목이 신설 시행되어 30년 이상 재직한 경찰 및 소방공무원(정년 퇴직자에 한정한다)의 경우 국립호국원 안장자격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런데, 국가보훈부 의견(국가보훈부 국립묘지정책과 유선확인 : 정년퇴직자에 한정하지 않았다.) 및 개정입법 취지와 맞지 않게 '정년퇴직자에 한정한다'라는 단서조항이 갑자기 들어가면서, 정년퇴직자와 똑같이 30년 이상(32년 1개월 근무) 재직하고도 명예퇴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립호국원 안장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즉, 정년퇴직자에 한정한다는 단서 조항에 의해 명예퇴직자는 배제되었습니다.
그러나, 명예퇴직자가 정년퇴직자보다 국립묘지 설치 목적인 선양에 있어 폄하되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합리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살펴보면,
① 명예퇴직은 단순히 의원면직 제도가 아닌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2제1항에 의거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우선 되어야 하고,
② 『국가공무원법』(법률 제5809호, 시행 1999. 8. 6.) 제40조의4 (우수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제1항에 따르면, ①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40조 및 제40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4.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할 때
라고 정하여 명예퇴직 시 그 공로에 대해 명예특진으로 예우를 해주고 있으며,
③ 『상훈법』제23조에 의거 명예퇴직자 또한 그 오랜 공헌에 대해 근정포장을 수여해 주는 등,
그 예우에 있어 정년퇴직자와 달리 폄하하거나 낮추어 예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2024.2.27. 법 개정이후(시행 2025. 2.28.) 30년 이상 재직 후 명예퇴직한 경찰 및 소방공무원에게 안장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자 여러 국회의원께서 이 차별적 조항 등을 삭제하는 개정 법률안을 2024년도에 발의하였으나 12․3 내란사태로 인해 사안의 경중에 밀려 더 이상의 진척이 없는 상황에 이르러,
안타까운 것은 제안인이 알고 있는 있는 82세의 이 퇴직경찰공무원은 행여라도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지 못할까 애석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라건대, 30년이라는 오랜기간을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경찰 및 소방공무원들이 이 불합리한 법 조항으로 인해 더이상 마음에 상처를 입지않게 신속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주도하여주시길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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