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제안서
1. 제안 배경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지역사회내 가정과 같은 거주 환경을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자립 지원하는 소규모 생활 시설로, 종사자들은 24시간 밀착 돌봄과 가사·행정 회계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노동환경은 타 장애인 복지 시설에 비해 훨씬 열악하며, 1일 8시간 근무의 근로기준법 준수 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그룹홈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이 매우 시급하고 절박한 상황입니다.
2. 주요 문제점 및 개선 요구사항
1) 1일 8시간 근무 보장
그룹홈 종사자들의 근무시간은 당일 오후 5시~익일 오전 9시임
(휴게시간 : 오후 10시~오전 6시)
현행 24시간 교대 근무 체제로 실제 근로시간이 16시간 이상이며, 휴게시간은 사실상 근로하고 있으나 무급임.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정신적·신체적 소진 초래.
→ 주야간 2교대 도입 및 야간 근무수당 지급 필요
아침과 저녁에 주로 가사활동과 이용자 케어가 70~80%이상 할애하니 밤/새벽/낮 시간에 행정 회계 업무 볼 수 밖에 없는 업무 구조임
밤에도 이용자들 돌보느라 잠도 휴식도 제대로 못 취한채 야간 근무로 인정받지못 하면서 연장근로는 월 20시간 이내로만 할 수 있음
그래서 혼자 감당하기엔 24시간도 턱없이 부족하여 항상 일은 밀리고 밀리며 일에 치여 업무소진이 극심한 상태로 겨우 버티고 견디고 있을뿐임
2) 대체 인력 지원 실효성 확보
대체 인력 부족으로 인해 휴가조차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 하는 상황임. 현행 대체인력 신청 제도는 주간 근무 위주로 설계 되어 실효성 없음.
→ 야간대체 인력 풀 확충, 긴급 지원 체계 마련
3) 1일 2교대 근무체계 도입
현재 16시간 이상의 단독 24시간 근무는 그룹홈 종사자의 건강권 및 인권 침해 수준→ 8시간 단위 교대 근무 제도화 필요
4) 2인 근무 체제로 전환
단독 근무로 인해 발달장애인 돌봄, 응급 상황 대처 등에 큰 위험 존재.
→ 최소 2인 상시 근무 체계 마련
현재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휴게시간으로 책정해 그 시간에 일함에도 불구하고 무보수로 봉사하는 열정페이로 희생하고 있음
5) 야간 휴게 시간 폐지 및 야간 근로수당 지급
실질적으로 일하는 시간임에도 무급 처리되는 부당한 구조.
→ 휴게시간 폐지 및 정당한 수당 지급 필요
6) 종사자 직급 상향 조정 (5급 → 4급)
서울시의 경우 동일 경력에도 타 시도보다 낮은 직급 적용 중.
→ 호봉과 경력에 따른 직급 자동 상향 필요
만 5년이상 된 그룹홈 종사자들은 5급에서 4급 대리직급으로 자동 승진하지 못 함
7) 이용자 정원 4명 → 3명 감축
1인당 돌봄 대상 수가 과도하여 서비스 질 저하 및 종사자 소진 유발.
→ 그룹홈 1개소당 이용자 정원 수 감축을 통한 근로 환경 개선
노동학대 받으며 과도한 그룹홍 업무 수행을 24시간 근무 체제로 열정 갖고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이용자는 교사 1명이 장애인 4명을 케어하는 상황이라 돌봄 인원수가 매우 과중함
타 유형 거주시설들은(주간보호센터나 단기보호센터) 교사 1명당 2명 케어하는 수준임에도 그룹홈 교사들은 이용자 4명을 돌봐야하니 업무소진과 업무 부담감이 극심함.
특히 중증 장애인의 폭력과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신변 위협 받고 그걸 견디고 버텨야하니 종사자의 인권은 보호 받지도 못 한채 이용자 인권 중심의 현실이 매우 안타까움.
8) 시설장의 상근 근무화 및 급여 지급
비상근 명예직 운영으로 인해 행정 책임 공백 발생
→ 정식 상근직 전환 및 역할·보수 체계화 필요
9) 시간외 근무 한도 월 20시간 → 40시간으로 확대
실제 근로시간 대비 수당 지급 제한으로 불합리한 구조.
→ 연장근로 인정 기준 현실화 필요
현재 월 20시간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불합리함, 매일 24시간 근무 체제처럼 밤낮으로 행정회계/이용자 케어/가사활동/사례관리 등을 하나 타 거주시설은 (월 40시간 시간외근무 시간 보장)처럼 일한만큼의 연장근로 시간도 보장 받지 못 하고 있음
10) 2인 체제 전환 시 신규 채용 인력 호봉 제한 폐지
서울시 2인 체제 시범 사업에서 5호봉 이하만 채용 가능토록 제한되어 경력직 차별 발생, 또한 주말 운영 여부, 무연고자 거주 시설만 신청 가능토록 제한한 것도 형평성 위배
→ 모든 그룹홈에 대해 2인 체제 전환 기회 균등 제공, 호봉 제한 철폐
종사자 2인 근무 체제가 된다면 추가 인력은 신입/경력직 모두 지원할 수 있어야 함, 현재 상반기에 종사자 2인 체제 시설 모집 공고를 서울시에서 냈으나 기존 야간 인력 지원 받는 40여개 넘는 그룹홈은 2인 체제로 자동 전환하고 7개소만 신규로 모집 받지만 5호봉이하 신입만 채용 응시 할 수 있는 조건 두어 경력직들은 응시조차 할 수 없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150여개 넘는 서울시 그룹홈들이 모집 신청 못 하고 무연고자들이 거주하여 365일 상시 주말 운영 그룹홈들만 신청할 수 있는 제한 조건 둔 것도 매우 불합리하고 형평성에 어긋남.
주말 미운영하는 그룹홈들은 2인 모집 신청조차 할 수 없고 무연고자 거주 그룹홈들만 경쟁하여 혜택 받는 구조임
가뜩이나 과중한 업무량과 이직율이 많은 그룹홈 특성상 경쟁이나 신청 제한 조건 두는것 조차가 종사자 차별이고 인권 학대 받는것으로 생각됨.
그래도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열정으로 버티는 시간들이 헛되이 지나가지 않고 의미있고 가치있는 일을 하는 최전방의 사회복지사로 발돋음 하고 싶음
3. 기대 효과
종사자 인권 및 안전 보장
근로기준법 준수로 인한 법적 안정성 확보
이직률 감소 및 전문성 향상
이용자 서비스 질 개선과 그룹홈 운영의 지속 가능성 강화
4. 제안 대상
보건복지부, 대통령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그룹홈 종사자들이 처우 개선을 통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보장받고, 안정적인 돌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위 정책들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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