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언론사 대주주(3대주주)의 업종에 대해서는 관련 기사 작성 시,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 필요

최근 부동산 관련 기사들을 보다보면,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댓글에서 일부 언론사들의 기사에 대해서 대주주의 이해를 위해서 작성되고 있다고 의심하고 기사를 불신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언론은 항시 공정함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상호간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수많은 편향된 의견들이 넘치는 시대에 국민들간의 토론과 대화가 가능하려면 어느정도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정보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언론이 그 역할을 해야 하지만, 진영논리, 대주주가 부동산 관련 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신뢰를 못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문은 실제로 상당부분 맞기도 하다고 봅니다. 언론사들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 대주주(주요주주)의 그룹 내 업종에 대한 기사는 제한하도록 이해충돌 방지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는 그러한 신뢰를 확보할 만큼 대주주가 경영과 완전분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일부 그룹들이 언론사를 소유하는 이유가 사적이익과도 관련이 없지는 않다고 보여져서, 언론인들의 기사의 독립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안사항] *대주주 및 3대 주주의 업종에 대해서는 기사를 작성하지 못하도록 언론사의 기사를 제한한다. *매각을 원하는 대주주의 주식처분 등을 위해서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 동안에는 이러한 업종의 기사에 대해서는 제목 바로 밑에 그러한 3대주주의 업종과 관련된 기사로서,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음을 함께 기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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