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허위조작정보의 급속한 확산 방지를 위하여 생성·유포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마련’을 요청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국정위는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허위조작정보 생성·유포자에게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 중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법안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함과 동시에 적절한 규제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활동을 지속하여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외에도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 플랫폼의 자정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자 자율규제 협의체’를 구성하여 자율규제 협력 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보다 더 강한 책무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자가 공통으로 준수할 수 있는 ‘민관 합동 자율규제 권고(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가 허위정보를 쉽게 신뢰하지 않고 올바르게 판별할 수 있도록 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하여 ‘청소년 팩트체크 교실’ 등 전국민 대상 정보판별교육 사업을 실시하는 등 전국민의 허위정보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고견에 감사드리며, 우리 위원회는 귀하의 제안내용의 취지를 고려하여 건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지속하여 마련해나가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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