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요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2024.10.22.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2025.2.23.부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1년)을 두 배 가산해 최대 3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안사항이 정확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되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에 따른 사업장의 인력 운용 등 경영상 부담, 정부의 급여 지원 관련 재정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노·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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