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감사원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① 감사원 내부고발 보호 체계 강화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및 제30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제62조 및 제90조, 「감사원 공무원 행동강령」 제33조 등에 따르면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등 내부고발자 보호와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의 경우 내부 직원이 직무상 인지한 위법·부당 행위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등에 따르면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등 독립적인 외부기구에 직접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내부고발이 독립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 및 제26조, 「부패방지법」 제64조의2 및 제68조 등에 따라 내부고발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 또는 보상금·포상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상 체계도 마련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바와 같이 「감사원 내부고발자 보호 특별규정」 등 내부고발자 보호 관련 규정을 추가로 제정하는 것은 위와 같이 현재 운영 중인 규정과 중복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나,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상·보호 체계를 보다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므로 현재 운영 중인 규정에 따라 내부고발자 보호·보상 등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등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② 감사원에 대한 상위 감사권 부여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과 같이 감사원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감사원 운영 전반에 대한 외부통제가 실시되고 있고, '10. 5월 이후부터 15년간 감사원 감찰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 외부인사를 임용하고 있는 등 내부통제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기존 제도를 보다 내실화하는 등 향후 지속적으로 감사원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③ 감사결과의 공시 및 절차적 투명성 강화
현재 감사원에서는 ‘감사원 홈페이지’*를 통해 세입·세출예산 집행현황, 연간감사계획, 감사원 종합감사(내부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 등을 통해 예산집행현황, 주요 감사계획 등을 국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감사원 홈페이지 내 검색 경로
- (세입·세출예산 집행현황) 감사원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
- (연간감사계획) 감사원 홈페이지 – 알림 – 연간감사운영방향 – 연간감사계획
- (내부감사결과) 감사원 홈페이지 – 감사결과 – 분야·종류별 감사결과 – 해당 연도 국가결산검사 조회(예시. ‘2024년 감사원 종합감사’ 보고서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분야·종류별 감사결과 검색창에서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를 검색한 후 해당 감사사항을 클릭하면 첨부파일에서 확인 가능)
다만, 앞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더욱더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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