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과 함께 제공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가운데 복지용구가 있습니다.
연간 160만원 범위내에서 일종의 바우처를 제공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급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서비스와 별도로 물품을 급여로 제공하는 매우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문제는 지정된 제품의 종류와 품목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품질 수준이 매우 조악하다는 것입니다.
의료기기나 홈케어 전시회에 나가보면 인공지능, 로봇 등의 최신 기술이 적용된 제품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장기요양서비스가 도입된지 10여 년이 지나고 있는데도 2025년 현재 지정된 복지용구는 놀라울 정도로 허접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있는 원주에 복지용구를 전시하고 있는 공간이 있으니 언제든 확인 가능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니 복지용구에 제품을 등록하는 절차가 장벽 그 자체입니다.
연간 2회 지정된 시기에 신청할 수 있고 건보공단에서 제품을 직접 심사하여 평가하고
가격 또한 기획재정부의 기준에 맞춰 원자재, 인건비 등을 제출받아 원가를 산출하여 판매 가격까지 결정하고 있습니다.
급여로 지원되는 정책이다보니 제품 품질과 판매 가격을 검증해야 한다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장벽이 되어 시장의 우수한 제품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고령의 국민에게 급여로 지원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모든 온라인 플랫폼에는 다양한 제품들이 서로 품질과 가격을 경쟁하며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자발적인 경쟁을 벌이고
이 과정에서 시장 원리가 작동하여 가장 품질이 우수하고 가장 가격이 합리적인 제품들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플랫폼의 역할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여 소비자와 공급자가 서로 소통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복지용구 수요자인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국민과 품질이 우수한 복지용구 제조사를 소통하도록 해야 하는 건강보험공단이
품질과 가격에 직접 개입하고 연간 2회 공고를 통해 신청과 심사를 통해 제한적으로 복지용구를 지정하고 있다 보니
제품 종류는 매우 부족하고 제품 가격은 경쟁이 필요 없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제품 품질을 심사하고 평가하는 건보공단 직원의 비전문성과 합리적인 평가 기준 부재로
복지용구 신청 기업은 담당자와 사실상 소통이 불가하고
제품 가격을 심사하고 평가하는 건보공단 직원 또한 기획재정부 원가 지침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다 보니
신청 기업은 재료현황표, 인건비 등 화계 자료를 세무사에게 비용을 부담하여 의뢰해야 하고
특히 국내 제조 제품은 스톱워치를 이용하여 제조 공정을 동영상으로 제출하는 요구를 하는데
제조 공정이 기업 기밀이라 제출할 수 없어 제출 불가 사유서를 제출하자 일방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해버리고
수입 제품에는 제조 공정을 생략해 주는 등 국내 제조 제품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형평성 없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기밀인 제조 공정은 존중받아야 하고 이는 현행 법령에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위법이 될 수 있는데도
제조 공정을 동영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건보공단 담당 직원의 표현은 건보공단의 권위 행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자가 부적합 통보서를 저녁 6시 이후에 보내고 다음 날 휴가를 가버려 대신 전화를 받은 부서장은
신청 기업의 말을 자르고 중간에 전화를 끊어버려 다음 날 다시 담당자에게 확인을 하기 위해 전화를 하자 다시 전화를 당겨 받으며
반복 민원으로 간주하여 조치를 취하겠다며 겁박을 하며 소통을 거부합니다.
건보공단이라는 성에서 제왕 노릇을 하고 있는 복지용구 담당자들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국민과 품질이 우수한 복지용구 제조사의 소통을 가로 막고 있으면서
그것이 행정이고 자신들의 역할이라고 믿고 있는 모습이 현실입니다.
판단을 잘못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의 모습을 건보공단에서 발견합니다.
건보공단 복지용구 지정 방식을 전면 개편하여 제품별 안전 기준 등 품질 기준을 충족하면 연중 상시 지정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 운영 지침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고령자 국민만 불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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