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계 플랫폼 독과점 견제 및 식품안전 강화를 위한 친환경 배달문화 국가과제」
- 「탄소저감·위생안전·공정배달을 위한 국가 주도 친환경 배달시스템」
- 「국민 생명권·환경권 보장을 위한 공공주도 순환형 배달체계」
- 「친환경·위생·공정시장 3대 원칙 기반 배달산업 제도개선안」
1. 문제 인식
비대면 소비 확대와 플랫폼 배달 서비스의 급속한 성장으로 국민의 식생활은 더욱 편리해졌으나,
그 이면에는 대량의 일회용 폐기물, 재활용 불가능한 포장재, 미세플라스틱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국민 건강권 침해 문제가 동반되고 있다.
특히, 배달 플랫폼 시장은 외국계 대기업의 독과점 구조로 재편되며
가맹점·라이더·소비자 모두가 과도한 수수료, 불공정 계약,
저가 경쟁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떠안고 있다.
이로 인해 공공의 안전망 부재 속에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환경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2. 정책 추진 필요성
국민의 건강·안전·생명권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최우선적 기본권이며,
특히 국민 다수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배달 서비스 영역에서 식품안전과
위생관리를 사적 시장논리에만 맡기는 것은 한계가 명백하다.
배달 서비스가 배출하는 대량의 포장 폐기물과 배달 차량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은 기후위기 대응과 직결되며, 이에 대한 규제와 대안 마련은 국가적 책무이다.
외국계 자본 중심의 플랫폼 독과점 구조는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의 자립 기반을 훼손하고,
국민경제를 종속시킬 위험이 높아 공익적·국가적 관점에서의 견제 및 대체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민간기업 주도의 임의적 친환경 마케팅만으로는 실질적 환경개선과 위생안전 확보가 불가능하며,
공적 관리체계와 표준화된 제로웨이스트 인프라, 안전 기준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3. 국가적 대응방향
1) 공공 기반 제로웨이스트 배달체계 구축
- 다회용기 회수·세척·살균 전담 공공 거점 설치 및 운영
- 지역별 공공 재사용·재활용 클러스터 연계
- 가맹점·플랫폼이 의무 참여하도록 법제화
2) 식품안전·위생관리의 공적 기준 강화
- 배달용기 및 포장재 유해물질 기준 강화 및 전수검사 체계 도입
- 다회용기 위생 인증·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소비자 알권리(포장재, 원산지, 알레르기 등) 정보 제공 의무화
3) 플랫폼 독과점 견제 및 공정시장 질서 확립
- 공익적 공공 배달 플랫폼 시범 운영(지역 기반)
- 외국계 플랫폼의 불공정 계약·수수료 구조 규제
- 가맹점·라이더 권익 보호법과 데이터 공개 의무 강화
4) 국민 참여 및 사회적 가치 확산
- 다회용기 반납·친환경 옵션 이용자 혜택 지원
- 지속가능 배달문화 홍보 및 교육 강화
- 지역 주민·소상공인 협력형 순환경제 모델 발굴·확산
4. 기대 효과
- 국민 식품안전성 제고 및 건강권 보호
- 배달 폐기물 및 탄소배출 저감으로 기후위기 대응
- 외국계 플랫폼 독과점 구조 완화 및 지역경제 순환 강화
- 공익적·지속가능한 배달문화 정착으로 국민 생활 안전망 확충
5. 결론
친환경 배달문화는 더 이상 민간의 자율에만 의존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안전·생명권과 직결된 국가적 의제로 접근해야 한다.
국가는 제로웨이스트 기반 인프라를 공공영역에서 마련하고,
민간기업과 소비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체계와 강력한 규제를 병행해야 한다.
이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고, 독과점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지속가능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실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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