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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호르몬(내분비계 장애물질) 관리 강화 정책제안문

최근 다수의 학술 연구와 국제기구(OECD, EU 등) 보고서는 환경호르몬(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 EDCs)이 인체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이 기존 추정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심각함을 입증하고 있다. BPA, 프탈레이트류, PFAS 등 주요 물질은 극미량으로도 생식계·면역계·대사계에 장기적·세대 간 영향을 미치며, 특히 태아·영유아·청소년 등 고감수성 집단에 심대한 위해를 초래한다는 연구결과가 누적되고 있다. 국가적으로는 이미 환경부와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국민 노출 실태조사 및 생체모니터링 연구가 일부 진행되고 있으나, 연구결과가 정책으로 충분히 연계·확산되지 못하고 있어 선제적 대응 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정부 차원의 전면적 대응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1. 국가 주도 대규모 전수조사 및 위해성 평가 전 국민 대상 생체지표 기반 환경호르몬 노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다학제적 연구를 통해 유발질환과의 인과관계를 단계별로 규명한다. 연구결과는 정책수립의 핵심 근거자료로 활용하여 투명하게 공개한다. 2. 전주기 통합 관리체계 구축 환경호르몬은 생산·유통·소비·폐기에 이르는 전주기에 걸쳐 관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화학물질 사전심사제도 강화, 고위험군 우선 목록화, 단계적 사용 금지 또는 대체물질 의무화를 추진한다. 3. 기업 책임 강화 및 안전기준 고도화 화학제품 제조·가공 단계에서 내분비계 장애 가능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유해성 입증 시 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안전성 검증이 미흡한 신규 화학물질은 원칙적으로 승인 전까지 사용을 제한한다. 4. 소비자 알 권리 보장 및 위해 저감 유도 제품 내 환경호르몬 함유 여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무첨가·저감 제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운영한다. 생활 속 노출 저감을 위한 국민 안내지침을 개발·보급하며, 민감계층(임산부·영유아)을 위한 보호대책을 별도로 수립한다. 5. 국제 공조 및 법제도 기반 강화 OECD, EU 등과 협력하여 규제기준과 기술정보를 공유하고, 국내 관련 법령(화학물질관리법, 생활화학제품안전법 등)의 환경호르몬 규제 조항을 전면 재검토하여 실효성을 높인다. - 결론 - 환경호르몬 문제는 개별 소비자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시스템적 위해요인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과학 기반의 대규모 연구, 통합 규제체계 구축, 안전성 기준의 국제적 수준 상향이 긴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 건강권과 미래세대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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