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로스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신 것에 깊이 공감하며, 현행 로스쿨 제도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대한민국 법조계의 미래를 위해 로스쿨 외 법조인 선발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로스쿨 수험생으로서 직접 경험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사법시험의 일부 부활 혹은 예비시험 제도 도입과 같은 법조인 선발 제도의 다원화가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소상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입시부터 졸업까지, 막대한 비용 부담
사법시험 폐지의 주요 명분 중 하나는 고시 낭인 양성과 막대한 사교육비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그러나 로스쿨 제도는 오히려 그 이상의 경제적 장벽을 만들어내며 '돈스쿨'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 입시 단계에서의 과도한 사교육비입니다. LEET 학원 수강료는 일반 수능 학원의 유사 강의보다 훨씬 비싸며, 이는 수험생들의 절박함을 이용한 가격 책정으로 비칠 정도입니다. 사법시험 폐지 명분이 무색하게 또 다른 형태의 '입시 사교육 카르텔'이 형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둘째, 로스쿨 재학 중의 막대한 학비 및 생활비입니다. 로스쿨에 우호적인 시각에서는 장학금 제도와 학자금 대출을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이는 현실을 외면한 주장입니다. 장학금은 주로 극소수 취약 계층에게 집중되어 있고 중하위 계층 학생들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또한 학자금 대출은 '혜택'이 아니라 졸업 후 갚아야 할 ‘빚'일 뿐이며, 1억 원에 가까운 빚을 짊어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청년 법조인에게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2. '학교 밖 사교육' 의존 심화: 로스쿨 교육의 기능 상실과 이중고
가장 큰 문제는 로스쿨 재학 중 발생하는 '필수적인 사교육 인강' 비용입니다. 비싼 등록금을 내고 로스쿨에 다니면서도 학생들은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해 수백만 원에서 (변호사 시험 N수 시)천만 원에 달하는 사설 인강을 추가적으로 수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로스쿨 자체 교육만으로는 변호사시험 대비가 어렵다는 현실을 방증하며, 로스쿨 교육의 본질적 기능이 변호사시험 대비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학생들은 비싼 돈을 내고 두 곳에서 공부하는 이중고를 겪으며,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학생들만이 더 많은 사교육을 통해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불공정한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3. '학벌 편중' 고착화: 로스쿨 다양성 확보 취지 무색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 중 하나는 다양한 배경의 인재를 법조계에 유입함으로써 법조계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동떨어져 있습니다. 특정 로스쿨은 자교나 특정 상위권 학교의 학부 졸업생을 선발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로스쿨 제도가 오히려 기존의 학벌주의를 고착화시키고,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인재가 법조계로 진출할 기회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조계의 폐쇄성을 심화시키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법조계와의 거리감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입니다.
4. LEET, 노력으로는 넘기 힘든 '재능'의 벽: 기회 불평등의 출발점
현재 로스쿨 입시의 당락을 좌우하는 중요 요소 중 하나는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입니다. 문제는 이 LEET가 단순히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마치 '선천적 재능'의 영역처럼 인식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험생들 사이에서 '리트신수설'이라는 자조적인 표현이 나올 정도로 누군가는 특별한 공부 없이도 고득점을 받는 반면, 몇 년을 투자해도 점수가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하락하여 로스쿨 진학의 꿈을 접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는 분명 정량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노력과 성실성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고 특정 유형의 사고방식에만 유리한 기회를 제공하는 불공정성을 내포합니다. 법학이라는 학문은 기본적으로 방대한 양의 지식을 꾸준히 습득하고, 논리적 체계를 반복적으로 훈련하며, 판례와 이론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실력을 쌓는 '노력 기반'의 특성이 강합니다. 과거 사법시험이 모든 응시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성실한 노력에 비례하는 결과를 안겨주었던 것과 비교하면 LEET는 능력 중심 선발이라는 로스쿨 도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며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5. 법조인 선발제도 다원화, 왜 필요한가?
위에서 언급된 문제점들은 로스쿨 제도가 '개천에서 용 나는 기회'를 박탈하고 '경제력에 따른 법조인 진입 장벽'을 공고히 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다양한 배경의 인재를 법조계에 유입하겠다는 로스쿨 도입의 숭고한 취지는 현재의 운영 방식으로는 달성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법조인 선발 제도의 다원화가 절실합니다.
저는 현행 로스쿨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스쿨 제도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사법시험 일부 부활 또는 예비시험 제도 도입을 통해 학력, 나이, 경제력과 무관하게 오직 실력과 노력만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다시 놓아야 합니다. 이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고,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대안적인 경로를 제공하여 국민들의 법조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조계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로스쿨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직시하고 기회의 평등과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법조인 선발 제도로의 전환을 통해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정의로운 법치 국가를 실현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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