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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고 주장 남용에 따른 범죄심리학적 특성 분석 및 국가적 대응체계 마련 촉구

현대 사회에서 성범죄는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권력관계와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라는 구조적 특성을 지닌다. 그러나 일부 개인과 집단은 ‘비동의 강간’을 사소화하고,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무고’ 프레임을 전면화함으로써 성범죄 피해 사실의 인정과 가해자 처벌을 어렵게 하고 있다. 범죄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주장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며 피해자다움을 강요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공통적 특성을 가진다. 첫째, 성역할에 대한 왜곡된 신념과 여성에 대한 통제욕이 강하다. 둘째, 피해자 진술을 의도적으로 폄하함으로써 잠재적 가해자에게 심리적 면죄부를 제공한다. 셋째, 성적 폭력을 본인의 성적 권리 주장이나 남성 권익의 문제로 호도하여, 성범죄 예방 정책을 약화시키는 사회적 저항세력으로 작동한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의견표현 차원을 넘어, 사실상 성범죄 2차 가해와 구조적 은폐를 조장하는 심각한 사회적 위해요소이다. 특히 성범죄 무고죄 비율은 전체 성범죄 신고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허위 통계를 인용하거나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통해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호와 사법적 구제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이에 본 정책제안문은 다음과 같은 국가적 대책을 촉구한다. 1. 성범죄 무고 프레임 악용 실태 조사 및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성범죄 무고 주장 사례의 실태를 국가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조사·발표하고, 근거 없는 무고 프레임 유포 행위가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어떻게 확산되는지 상시 모니터링한다. 2.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재판 단계별 2차 가해 방지 장치 강화 피해자 진술 신빙성 평가에 있어 범죄심리학·성인지 감수성 기반의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부당한 동의 증명 의무를 전가하지 않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3. 범죄심리 특성 기반 재범 예방 프로그램 및 교화 강화 성범죄자 중 왜곡된 성적 권리 인식과 여성혐오적 태도를 보이는 유형에 대해 맞춤형 재범 예방교육과 심리치료를 의무화한다. 4. 공공교육을 통한 왜곡된 성인식 개선 학교·직장 등에서 동의의 개념, 권력관계의 함의, 성범죄 무고에 대한 객관적 통계와 법적 절차를 포함한 성인지 교육을 의무화하여 잘못된 통념을 차단한다. 이러한 대책은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이라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동시에, 왜곡된 무고 프레임이 사회적 방패막이 되어 성범죄를 은폐하거나 재범을 부추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정부는 본 제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범죄심리 전문가, 법조계, 여성·인권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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