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쌀가공식품협회(민법 제32조에 의거 설립된 공익법인)의 부회장이 외부에 개인 무역회사(한국무역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를 겸임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한 정황이 뚜렷하게 포착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협회 소속 직원들을 이 무역회사의 임직원으로 겸직·근무시키며, 협회의 공적 기능과 자산을 사적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특히 중국 수출상담회 및 한국전시장 사업에 국민 세금인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음에도, 해당 사업들이 사익추구의 통로로 활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협회가 회원사들로부터 조성한 약 83억 원의 자금을 반환하지 않고 자체 사업에 유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내부 제보까지 접수된 상황입니다. 이는 수백 개 회원사에 대한 피해로 직결되며, 공익법인의 존립 근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입니다.
저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수차례 농림축산식품부에 조사를 요청했으나, ‘소관 아님’이라며 반복적인 민원 종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내부 분쟁이 아니라 국민 세금이 유입된 공적 자금의 사적 전용, 공익법인의 목적 외 활동, 이해충돌 및 겸직 위반, 감독기관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협회 부회장 및 관련 직원들에 대한 특별 감사 및 수사의뢰 요청
-협회와 한국무역 간의 자금 및 인력 이동 내역 전수조사
-회원사 자금(약 83억 원)의 조성·사용 계획에 대한 외부 감사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의 민원 종결 행위에 대한 국무조정실 차원의 조사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불공정 타파’와 ‘투명한 행정’의 가치 실현을 위해 본 사안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농업계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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