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촉구 대상 법률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현재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로 분류되어 의료 면허가 없는 사람의 시술을 금지하는 이 조항이 문신업계 종사자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2. 개정 요구 내용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 범위에서 제외하거나, 문신사 자격증 제도를 신설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합니다.
현재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로 간주되지만, 이는 사회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문신은 미용 목적의 시술로, 위생 및 안전 교육을 이수한 전문가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전문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여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개정의 필요성 및 문제점
사회적 인식과 동떨어진 법 규정: 타투, 반영구, 두피문신 등은 이미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은 대중적인 미용 산업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들을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여 35만 소상공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생존권 위협: 합법화되지 않은 산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협회 간의 이권 다툼이나 악의적인 신고로 인해 생업이 위협받고, 심지어 압수수색까지 당하는 상황은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법 집행: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과도한 수사 절차(스마트폰, 컴퓨터 포렌식 등)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이 이 사안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합리적인 자원 낭비: 법 집행 기관은 합법화를 통해 위생과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산업을 단속하는 데 막대한 행정력과 사법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자원의 비효율적인 사용입니다.
4. 개정 후 기대 효과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문신업 종사자들이 더 이상 불법의 굴레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됩니다.
산업의 투명성 및 안전성 증대: 문신사 자격증 제도를 통해 위생 교육, 안전 수칙 등을 의무화하여 시술 환경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국민 건강권 보호: 음성적으로 운영되던 시술이 양지로 나와 국가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면 소비자(국민)의 건강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 해소 및 사법력 효율화: 합법화로 인해 발생하는 단속, 민원, 고소·고발 등의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고, 사법 기관은 더 중대한 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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