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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 및 범죄자의 유튜브 활동 제한 및 수익창출 금지 관련 입법·행정 규제 요청

전과자 및 범죄자의 유튜브 활동 제한 및 수익창출 금지 관련 입법·행정 규제 요청 1. 제안 배경 최근 일부 강력범죄자, 사기·성범죄 전과자, 조직폭력배 출신 등이 유튜브 플랫폼에서 채널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본인의 범죄 이력을 자극적으로 포장하거나 미화하며, 때로는 사회 질서를 조롱하는 방식으로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단순한 콘텐츠 생산을 넘어, 범죄의 미화, 모방 유도, 2차 피해 유발, 사회 정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 (1) 범죄의 미화 및 정당화 * 유튜브를 통해 범죄 경험을 “무용담”처럼 포장하거나, 처벌받은 사실을 “인생 스토리”로 포장해 범죄의 서사화를 유도 * 청소년·청년층의 모방심리 자극 및 사회적 가치 혼란 초래 ✅ (2)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 가해자가 본인의 채널에서 피해 상황을 언급하거나 조롱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반복 제공 * 피해자에 대한 사과 없이, 범죄를 콘텐츠화하여 수익 창출 ✅ (3) 플랫폼의 부작용 및 공공질서 훼손 * 유튜브 알고리즘이 자극적인 콘텐츠를 추천함으로써 이들이 더 많은 수익과 구독자를 확보 공공질서와 사회 윤리에 위배되는 콘텐츠의 유포를 사실상 방치 3. 제안 정책 📌 (1) 플랫폼 활동 제한 제도화 * 특정 강력범죄(예: 살인, 강간, 아동 성범죄, 중대한 사기 등)에 대해 유튜브, SNS, 아프리카TV 등에서의 활동을 일정 기간 제한 * 재범 방지 및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 (2) 수익 창출 제한 * 일정 범죄 전과자의 유튜브 광고 수익 및 제휴 수익 배제 의무화 *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사실 인지 시 수익 정지 및 계정 경고 의무 부여 * 범죄 관련 콘텐츠 수익을 전액 몰수 또는 피해자 보상 재원으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 (3) 범죄자 신분 표시 의무 및 신고제 도입 * 일정 범죄경력 보유자가 범죄 관련 콘텐츠를 게시할 경우, 범죄사실을 명시하거나 사전 신고 후 검토를 거치도록 제도화 * 허위 기재 또는 미신고 시 형사적 책임 및 채널 폐쇄 조치 📌 (4) 플랫폼 책임 강화 유튜브 등 플랫폼이 전과자의 콘텐츠를 사전 식별·필터링 할 수 있는 자동감지 알고리즘 및 신고 시스템 마련 의무화일정 건 이상 신고된 콘텐츠에 대해 신속 심사·차단 의무 부여 4. 결론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반사회적 범죄자가 미디어 플랫폼을 수익 수단으로 활용하고, 대중적 인기를 얻는 현상은 사회 전반의 법질서와 정의, 피해자 보호라는 근본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한 자가 말할 자유를 갖는 것이지, 사회적 피해를 준 자가 공공 플랫폼에서 이익을 얻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국가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에만 맡기지 말고, 범죄자의 온라인 활동을 일정 수준 제한하고, 공공성에 반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수익 환수 및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는 규제를 즉각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 참고 * 유사 입법: 미국 일부 주, 일본 내 ‘범죄자 유튜브 수익 금지 청원’ 등 * 국내 현행법: 정보통신망법상 유해정보 규제는 있으나 전과자 콘텐츠에 대한 직접적 제한 규정은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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