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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변호사시험법 제7조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 제한’ 규정의 폐지(오탈제 폐지)

1. 제안배경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과정을 거쳐 선발되고 3년간의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한하여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면서, 응시기회는 학위 취득 후 5년 내 5회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변호사시험법 제7조). ·위 규정은 일부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어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송이 해마다 계속·반복되고 있음. ·또한 위 규정은 국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비판 받는 여러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서, 현재 과거 사법시험 제도의 부활 여론이 형성되는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우리 법조인력 양성 제도에 미치고 있는 광범위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성과 시의성이 있음.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의 기회에 대해서만 이례적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위 규정은 공익적 관점에서 즉시 폐지될 필요가 명백하여 본 제안에 이르게 됨. 2. 현행 응시기회 제한 규정의 문제점 가. 부실한 도입배경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시행될 당시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은 미국, 독일, 일본의 입법례 및 일부 판결례를 참고하여 성안되었음. ·당시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 제한 규정(이하 ‘응시기회 제한 규정’이라 함)은 ‘미국, 독일에 유사한 규정이 있고, 해당 국가에서 합헌 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별다른 비판적 검토 없이 그대로 법안에 반영됨. ·응시기회 제한 규정의 이러한 입법과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실검토에 따른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움. ①2008년 법무부가 작성한 초기 변호사시험법 정부제출 법률안은 2009년 최종 입법된 법사위 안의 기초가 되었는데, 법무부가 배포한 보도자료 및 법사위 검토(심사)보고서 모두 응시기회 제한 규정 신설의 주요한 판단근거로 미국 연방항소법원 판결례(Poats v. Givan 651 F.2d 495(7th Cir, 1981)) 및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례(BverfG, Beschl. v. 14.3.1989)를 인용·적시하였음. ②위 미국 연방항소법원 판결례는 인디애나주의 변호사시험 응시횟수 제한에 관한 사건이었으나 인디애나주는 이미 1998년부터 응시횟수 제한을 철폐하였고, 우리 변호사시험법안 작성 당시 미국은 전체 50개주(특별구, 자치령 제외)의 62%에 이르는 31개 주가 제한 없는 응시를 허용하고 있었음(최근 2024년 기준도 동일). ③또한 2007년 기준 전미 50개주의 변호사시험 응시자 79,642명 중 80.3%에 달하는 64,022명의 응시자가 응시기회의 제한이 없는 주에서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2024년 기준 83.8%, 55,719명), 미국제도 및 판결례에 대한 비교입법례 검토는 의도적으로 편향되었거나 현저히 부주의했다고 볼 수밖에 없음. ④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의사 자격시험에 관한 것으로, 응시횟수 제한에 관한 부분만을 선택적으로 차용하여 국내 의료인 자격시험에도 존재하지 않는 응시기회 제한 규정을 법조인 양성 제도에 도입할 근거로 삼았다는 점에서 제도 간 형평에도 크게 어긋남. ⑤독일의 법조인 양성 제도는 법과대학을 중심으로 한 4.5∼5년의 집중교육 및 제1·2차 국가시험, 국가가 지원하는 사법수습 실무연수 2년 등 장기간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서 국내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와는 많은 부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독일 교육 시스템의 경직성, 그로 인한 사교육 의존 문제 및 계층이동 기회 차단에 관한 독일 내 각계의 비판적 시각이 존재한다는 점 등도 의회 논의 과정에 전혀 반영되지 못했음. ⑥결과적으로 응시기회 제한 규정은 그 주요근거가 된 비교입법례에 대한 최소한의 교차검증, 자국민의 기본권을 반드시 제한하여야만 하는 충분한 당위성에 관한 숙의 등을 누락한 채 졸속으로 처리된 것임. ·응시기회 제한 규정은 “무제한 응시로 발생하는 국가인력의 낭비, 응시인원의 누적으로 인한 시험합격률의 저하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적인 교육효과 소멸 등을 방지”한다는 목적 아래 입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나. 존재 이유를 상실한 응시기회 제한 규정 1) 국가인력 낭비 방지라는 목적 달성의 실패 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과 형평성 상실 ·법률, 의료, 회계, 세무, 건축, 기술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여러 전문직업인에게 요구되는 전문성·공공성·사회적 책무는 상호 우열을 가리기 어려우며, 서로 사회적 역할이 다를 뿐 모두 공공복리 실현에 중요 ·무제한 시험응시로 인한 인력낭비 방지의 필요성은 법조인력 양성을 위한 시험제도에서만 특별히 요구되는 것이 아님에도 응시기회 제한 규정은 오직 변호사시험에 유일하게 존재하여 제도 간 형평 상실 ·변호사시험에 장기간 응시하는 인원으로 인한 국가인력 낭비의 규모와 정도가 다른 모든 전문자격시험에 장기간 응시하는 인원으로 인한 것보다 크다는 객관적·통계적 근거가 없으므로, 변호사시험의 응시기회만을 따로 제한하여야 할 당위성은 존재하지 않음. ·결국 응시기회 제한 규정은 합리적 이유 없이 변호사시험에 도전할 기회만을 제한하여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의 직업 선택 및 활동시기에 관한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효과를 초래하므로, 존속의 근본적인 이유와 필요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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