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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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3/5) 변호사시험법 제7조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 제한’ 규정의 폐지(오탈제 폐지)

(계속) 다) 폐쇄적 순환논리를 통한 제도의 자기목적화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한 궁극적 목적은 법률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유능하고 경쟁력 있는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있음. ·입법자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강조하는 시스템을 도입한 이유는 전문 법조인 양성이라는 목적 달성에 ‘시험을 통한’ 방식보다 더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뿐,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또는 제도 자체의 존립유지나 자기목적화를 위한 것이 결코 아님. ·즉, 경쟁력 있는 전문 법조인 육성을 통한 국민편익 증진,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공익과 그 수단으로서의 법학전문대학원 및 변호사시험 제도는 서로 명백히 구별됨. ·〈로스쿨 교육과정 → 변호사시험 합격 및 법조인 자격취득〉이라는 제도적 구조와 《로스쿨 출신 법조인의 전문성·경쟁력 평가 → 입법목적(유능하고 경쟁력 있는 전문 법조인 양성)의 달성 여부 확인 → 법조인력 양성 제도 개선》의 사후적 평가 및 조치 또한 서로 확연히 구분되는 것으로서 논의의 차원을 달리하는 것임. ·변호사시험 합격 및 법조인 자격취득에 로스쿨 교육과정이 요구된다는 제도적 구조는 변호사시험법 제5조를 통해 이미 달성됨. ·따라서 ‘변호사시험 합격 및 법조인 자격취득은 로스쿨 교육과정 덕분’이어야만 한다는 제도적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응시기회 제한 규정까지 추가하여 두는 것은, 경쟁력 있는 전문 법조인 육성을 통한 공공복리 실현이라는 본래 의도된 근본목적과는 무관하게 제도 자체의 존속을 정당화하기 위한 과잉장치에 불과함. ·왜냐하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효과 소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응시기회 제한 규정을 둔다는 것의 실질적 의미가 결국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것은 로스쿨 교육효과 덕분이어야 하므로, 로스쿨 교육효과가 소멸되었다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거나 합격할 수 없다.”는 식의 설득력 없는 폐쇄적 순환논리에 지나지 않으며, 공익의 실현 여부와 관계없는 제도적 구조 유지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하는 요소이기 때문임. ·요컨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효과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응시기회 제한 규정을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입법적 결단은, ①전제가 된 내용이 모순되거나 논리적 오류를 내포하고 있어 타당하지 않고, ②목적과 수단이 서로 상치될 뿐만 아니라, ③법조인력 양성 제도의 궁극적 입법목적이 아닌 제도 자체의 존속과 구조 유지만을 위한 것이므로 명백히 잘못된 입법형성권의 행사라고 할 것임. 다. 응시기회 제한 규정이 초래하는 역기능과 폐해 1) 국가후견주의에 입각한 개인의 존엄성 및 기본권 침해 ·현실적으로, 자신의 수험생활이 장기화되기를 적극적으로 원하는 수험생은 없음. ·수험생활의 불필요한 장기화는 곧 자신의 귀중한 시간과 경력을 낭비하는 것이며, 끝내 법조인 자격을 취득하여 법률시장에 진출하더라도 자신의 경쟁력과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부정적 요소라는 것을 스스로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임.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학사학위 취득 후 법학전문대학원 입시과정을 거쳐 전체 입학정원 내에 선발되어야 하는 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후에도 최소 3년의 절대적인 시간과 부대비용, 노력이 소요되어 응시자는 이에 상응하는 기회비용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본격적인 법조인 양성 과정에 자의로 진입한 이상 각자가 어느 수준까지 기회비용을 감내할 것인지는 개개인의 자유로운 판단과 선택에 맡겨야 하는 문제라고 할 것임. ·이러한 당사자의 특성과 배경에 대한 고려 없이 ‘교육효과의 발현을 위해 일정 기간 내에 시험에 합격해야만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다’는 취지로 마련된 응시기회 제한 규정은 법조인이 되고자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및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에 대한 인간적 존중마저 결여하고 있는 것임. ·장기간의 수험과정으로 삶이 피폐해질 우려가 있어 수험생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국가가 후견적 지위에서 당사자의 의사결정을 대신해주겠다는 착상은, 다양한 능력과 배경을 바탕으로 법조인 양성 과정에 선발되어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마친 인적자원들을 수동적이고 비합리적인 존재로 상정하는 것이어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 모집·선발제도에 부여하고 있는 국가적 신뢰와도 모순됨. ·한편 전문자격제도 형성에 국가의 폭넓은 입법재량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입법목적이 이미 정당성·합리성을 상실하고 있거나 목적 달성에 적합하지 않은 법률규정을 두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절대적·종신적으로 제한한다면 이는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기본권 침해이자 재량의 일탈·남용에 해당함. ·학위 취득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응시·합격하도록 법률로써 강제하는 것은 직업 및 활동시기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 ·구체적 개인의 인생계획, 경력설계 등 개인적 결단을 국가가 강제적으로 개입하여 통제하므로 자기결정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 ·국내 다른 전문자격시험에는 응시기회 제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명백한 평등원칙 위반 ·우연한 사고, 질병, 생계활동, 임신 및 출산 등 개인의 생애과정상 불가피한 사유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응시기회를 제한하므로 보건권 및 생명권, 모성보호 및 가족생활권 등도 과도하게 제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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