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정보공개포털 전용 모바일 앱 개발
- 정보공개포털은 모바일로 접속할 경우 모바일 웹 페이지로 연결되며(https://www.open.go.kr/mobile/com/main/mainView.do), PC 웹페이지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의견주신 전용앱 개발은 개발 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이 추가로 필요한 점, 웹 페이지를 사용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사용자 접근성이 부족할 수 있는 점, 전용 앱에 대한 보안 유지가 별도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모바일 웹에서 통합기능 제공
- 1의 의견에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모바일 웹페이지에서 PC 웹페이지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비공개 결정에 대한 외부 통제장치 강화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로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일반적인 권리구제 절차와 동일하며 이외에 외부 통제를 더욱 강화하자는 제안은 신중히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4. 공무원 징계 또는 재발 방지 제도 마련
- 정보공개법 제6조의2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현행 정보공개법령에는 별도의 벌칙조항이 없으나, 담당 공무원이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경우,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의 성실의무 등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정보공개법에 벌칙 규정이 없더라도,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공무원 등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점, 정보공개법과 유사한 성격의 민원처리법·행정절차법에도 별도의 벌칙 규정이 없는 점, 정보공개 업무 담당자에게만 적용되는 벌칙 규정은 과잉 제재수단이 될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정보공개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감독기관 또는 감사부서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고충민원을 신청할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안주신 내용은 신중히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5. 정보공개 거부시 사유의 구체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운영지침 개정
-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를 통해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거부 시 근거가 되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각호 및 개별 법령 조항 조문과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안 주신 ‘정보공개 거부시 사유의 구체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운영지침 개정’을 위해 이외에도 추가로 필요한 내용이 있는지 향후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 개정 시 검토하겠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향상에 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국정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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