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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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정부에 걸맞은 정보공개제도 실효성·접근성 강화 및 은폐 관행 개선 요청

■ 제목 국민주권정부에 걸맞은 정보공개제도 실효성·접근성 강화 및 은폐 관행 개선 요청 ■ 취지 □ 현행 정보공개제도는 헌법상 알 권리 실현을 위한 핵심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용자 입장에서 접근성과 실효성에 한계가 있으며, 공공기관의 과도한 비공개 결정 및 은폐성 운용 사례도 빈번히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이재명 정부가 표방한 ‘국민주권정부’라는 기조에 걸맞게 정보공개제도는 형식적 운영을 넘어, 실질적 통제 수단이자 민주주의 기반으로 재정비되어야 함 ■ 요청사항 1.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 조속 개발 2. 청구·결과 열람·서류 첨부·이력 조회·수수료 납부 등 기능 통합 제공 3. 과도한 비공개 결정에 대한 외부 통제장치 강화 4. 동일 사안 반복 비공개·은폐 결정에 대한 공무원 징계 또는 재발방지 제도 마련 5. 정보공개 거부시 사유의 구체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운영지침 개정 ■ 상위 목적 □ 국민 누구나 손쉽게 공공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기술적 기반을 재정비하고 정보 비공개가 공공기관의 ‘기본 대응’이 되는 행태를 개선해야 함 □ 이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참여민주주의 기반 행정의 최소 조건임 ■ 기대 효과 □ 정보공개제도의 실효성·접근성 강화 □ 정보은폐 관행 개선 및 책임행정 유도 □ 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국민 신뢰 회복 ■ 제출일자 2025년 6월 30일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정보공개포털 전용 모바일 앱 개발 - 정보공개포털은 모바일로 접속할 경우 모바일 웹 페이지로 연결되며(https://www.open.go.kr/mobile/com/main/mainView.do), PC 웹페이지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의견주신 전용앱 개발은 개발 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이 추가로 필요한 점, 웹 페이지를 사용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사용자 접근성이 부족할 수 있는 점, 전용 앱에 대한 보안 유지가 별도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모바일 웹에서 통합기능 제공 - 1의 의견에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모바일 웹페이지에서 PC 웹페이지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비공개 결정에 대한 외부 통제장치 강화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로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일반적인 권리구제 절차와 동일하며 이외에 외부 통제를 더욱 강화하자는 제안은 신중히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4. 공무원 징계 또는 재발 방지 제도 마련 - 정보공개법 제6조의2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현행 정보공개법령에는 별도의 벌칙조항이 없으나, 담당 공무원이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경우,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의 성실의무 등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정보공개법에 벌칙 규정이 없더라도,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공무원 등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점, 정보공개법과 유사한 성격의 민원처리법·행정절차법에도 별도의 벌칙 규정이 없는 점, 정보공개 업무 담당자에게만 적용되는 벌칙 규정은 과잉 제재수단이 될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정보공개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감독기관 또는 감사부서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고충민원을 신청할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안주신 내용은 신중히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5. 정보공개 거부시 사유의 구체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운영지침 개정 -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를 통해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거부 시 근거가 되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각호 및 개별 법령 조항 조문과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안 주신 ‘정보공개 거부시 사유의 구체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운영지침 개정’을 위해 이외에도 추가로 필요한 내용이 있는지 향후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 개정 시 검토하겠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향상에 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국정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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