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약
현재 외국인, 특히 특정 국가 국적자의 부동산 취득이 대한민국 전역에서 아무런 실질적 제약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정작 대한민국 국민은 해당 국가의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장기 임차조차 할 수 없는 제도적 장벽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국민의 감정적 박탈감을 조장할 뿐 아니라, 외환 유출, 부동산 가격 불균형, 지역 공동체 붕괴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제안은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상호호혜 원칙을 도입함으로써, 국가 간 형평성과 국민의 권익을 동시에 보호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중국 국적자의 경우, 제주도를 비롯한 국내 부동산을 제한 없이 매입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국민은 중국 내 주택을 소유할 수 없으며, 토지 구입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는 국가 간 무역·투자 원칙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상호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하는 사례입니다.
-국내 외국인 부동산 보유율은 서울, 제주,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급격히 증가하며 투기성 거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 실수요자들의 주거 부담을 가중시키고, 지역경제의 고유 생태계를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절차는 국내법 기준으로만 운영되고 있으며, 외국인이 자국민에게 제공하지 않는 권리를 대한민국에서 누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국가 주권과 국민 정체성 측면에서도 중대한 문제입니다.
3. 해외 사례 참고
-캐나다는 외국인의 주택 구매를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자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특히 캐나다 국민이 동일한 권리를 타국에서 보장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국가의 투자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외국인의 신규 주택 구매는 허용하되, 기존 주택에 대한 투자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부동산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FIRB)를 통해 엄격히 심사하고 승인합니다.
-뉴질랜드는 자국민 주거 보호를 위해 외국인의 주택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4. 개선 아이디어 및 실행 방안
1단계. 즉시 시행 가능한 단기 정책
가.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상호호혜 원칙 적용 법제화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공동 주도로, 외국인이 대한민국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도 해당 국가에서 동일한 유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해당 외국인의 거래를 제한하거나 허가제로 전환
나. 외국인 부동산 취득 허가제 시범 도입
-특정 지역(예: 제주도, 수도권 일부)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시 허가제를 우선 도입하고, 일정 금액 이상 또는 면적 이상의 거래는 국토부 심사 및 보고 체계 마련
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외국인 소유 부동산 현황을 시군구 단위로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공공포털을 통해 실시간 확인 가능하게 조치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급격한 거래 증가, 편법 증여, 위장 매수 등 의심 사례를 세무당국에 자동 통보
2단계. 중장기 정책
가. 외국인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및 거주요건 연계 조정
-외국인이 주거 목적 외로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실거주 요건을 일정 기간 충족하지 못하면 추가 보유세를 부과하고, 일정 기간 실거주 후에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한
나. 외국인 부동산 소유 상한제 도입 검토
-특정 지역 또는 용도(예: 근린생활시설, 상가, 농지 등)에 대해 외국인 전체 소유 비율 상한을 설정하고, 상한 초과 시 추가 거래를 제한
다. 국제 협상을 통한 상호주의 회복 노력
-외교부 및 통상당국이 해당 국가와의 양자 협의를 통해 우리 국민의 부동산 취득권 보장 요구
-외국 정부가 한국인의 자국 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한, 해당 국가 국민의 국내 부동산 취득 또한 제한하는 원칙 견지
5. 기대 효과
-국민의 정서적 불균형 해소 및 부동산 시장 내 공정성 회복
-외환 유출 및 투기성 자본 유입 억제
-지역 공동체 및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 주거 환경 확보
-장기적으로는 국가 간 관계의 대칭성과 협상력 강화
-공공정책 신뢰도 제고 및 부동산 정책의 국가 주권 회복
6. 주무부처 및 실행 체계
-국토교통부: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심사 체계 설계 및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주관
-법무부: 상호호혜 기준 명문화 및 허가제 관련 법률 제정 추진
-외교부: 외국 정부와의 부동산 상호주의 확보를 위한 협상 및 정보 제공
-기획재정부: 외국인 보유세 조정, 외환 흐름 분석 및 보고 체계 설계
-행정안전부: 지역별 외국인 부동산 보유현황 실시간 공시 체계 구축 및 민원 대응
이 제안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제한 조치가 아닌, 공정한 국제 질서와 국가 간 상호 존중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상호주의는 국제 관계의 기본 원칙이며, 이를 토대로 한 균형 잡힌 부동산 정책은 대한민국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 정체성과 주권을 지키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