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의 상호호혜 원칙 도입을 통한 국가 재정립 방안

1. 요약 현재 외국인, 특히 특정 국가 국적자의 부동산 취득이 대한민국 전역에서 아무런 실질적 제약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정작 대한민국 국민은 해당 국가의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장기 임차조차 할 수 없는 제도적 장벽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국민의 감정적 박탈감을 조장할 뿐 아니라, 외환 유출, 부동산 가격 불균형, 지역 공동체 붕괴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제안은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상호호혜 원칙을 도입함으로써, 국가 간 형평성과 국민의 권익을 동시에 보호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중국 국적자의 경우, 제주도를 비롯한 국내 부동산을 제한 없이 매입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국민은 중국 내 주택을 소유할 수 없으며, 토지 구입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는 국가 간 무역·투자 원칙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상호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하는 사례입니다. -국내 외국인 부동산 보유율은 서울, 제주,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급격히 증가하며 투기성 거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 실수요자들의 주거 부담을 가중시키고, 지역경제의 고유 생태계를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절차는 국내법 기준으로만 운영되고 있으며, 외국인이 자국민에게 제공하지 않는 권리를 대한민국에서 누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국가 주권과 국민 정체성 측면에서도 중대한 문제입니다. 3. 해외 사례 참고 -캐나다는 외국인의 주택 구매를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자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특히 캐나다 국민이 동일한 권리를 타국에서 보장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국가의 투자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외국인의 신규 주택 구매는 허용하되, 기존 주택에 대한 투자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부동산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FIRB)를 통해 엄격히 심사하고 승인합니다. -뉴질랜드는 자국민 주거 보호를 위해 외국인의 주택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4. 개선 아이디어 및 실행 방안 1단계. 즉시 시행 가능한 단기 정책 가.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상호호혜 원칙 적용 법제화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공동 주도로, 외국인이 대한민국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도 해당 국가에서 동일한 유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해당 외국인의 거래를 제한하거나 허가제로 전환 나. 외국인 부동산 취득 허가제 시범 도입 -특정 지역(예: 제주도, 수도권 일부)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시 허가제를 우선 도입하고, 일정 금액 이상 또는 면적 이상의 거래는 국토부 심사 및 보고 체계 마련 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외국인 소유 부동산 현황을 시군구 단위로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공공포털을 통해 실시간 확인 가능하게 조치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급격한 거래 증가, 편법 증여, 위장 매수 등 의심 사례를 세무당국에 자동 통보 2단계. 중장기 정책 가. 외국인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및 거주요건 연계 조정 -외국인이 주거 목적 외로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실거주 요건을 일정 기간 충족하지 못하면 추가 보유세를 부과하고, 일정 기간 실거주 후에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한 나. 외국인 부동산 소유 상한제 도입 검토 -특정 지역 또는 용도(예: 근린생활시설, 상가, 농지 등)에 대해 외국인 전체 소유 비율 상한을 설정하고, 상한 초과 시 추가 거래를 제한 다. 국제 협상을 통한 상호주의 회복 노력 -외교부 및 통상당국이 해당 국가와의 양자 협의를 통해 우리 국민의 부동산 취득권 보장 요구 -외국 정부가 한국인의 자국 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한, 해당 국가 국민의 국내 부동산 취득 또한 제한하는 원칙 견지 5. 기대 효과 -국민의 정서적 불균형 해소 및 부동산 시장 내 공정성 회복 -외환 유출 및 투기성 자본 유입 억제 -지역 공동체 및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 주거 환경 확보 -장기적으로는 국가 간 관계의 대칭성과 협상력 강화 -공공정책 신뢰도 제고 및 부동산 정책의 국가 주권 회복 6. 주무부처 및 실행 체계 -국토교통부: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심사 체계 설계 및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주관 -법무부: 상호호혜 기준 명문화 및 허가제 관련 법률 제정 추진 -외교부: 외국 정부와의 부동산 상호주의 확보를 위한 협상 및 정보 제공 -기획재정부: 외국인 보유세 조정, 외환 흐름 분석 및 보고 체계 설계 -행정안전부: 지역별 외국인 부동산 보유현황 실시간 공시 체계 구축 및 민원 대응 이 제안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제한 조치가 아닌, 공정한 국제 질서와 국가 간 상호 존중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상호주의는 국제 관계의 기본 원칙이며, 이를 토대로 한 균형 잡힌 부동산 정책은 대한민국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 정체성과 주권을 지키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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